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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 피해 80% ‘차량 성능이 실제와 달라’
관리I임팔라 2019-08-14 10:56 조회 451 경기도, 2016년 1~2019년 6월 피해 793건 분석
피해구제 신청한 경우 절반만 보상받아
중고자동차 구매 피해 80% 정도가 차량 성능 점검결과와 실제 상태가 다른 경우로 나타나 소비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2016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차 매매 관련 소비자피해구제 신청’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접수된 피해 건수 793건 가운데 경기지역 피해 건수는 241건으로 30.4%를 차지했다.
경기지역 사례 유형을 살펴보면 ‘성능·상태 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가 187건(77.6%)으로 가장 많았다.그 뒤를 이어 ‘제세공과금 미정산’ 7건(2.9%),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 7건(2.9%) 등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처리 결과를 보면 절반 가량인 127건은 사업자와 합의가 이뤄져 피해를 구제받았지만, 나머지는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유형으로는 배상이 58건(24.2%)으로 가장 많았고, 환급 37건(15.4%), 수리·보수 15건(6.3%) 등이었다.
이와 함께 시세보다 훨씬 싼 중고차를 온라인에 매물로 내놓고 매장 방문을 유도한 뒤 다른 물건을 파는 허위매물 신고는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58건이 시·군에서 접수됐다.
매매업자 행정처분 23건(39.7%), 경찰수사의뢰 17건(29.3%), 형사고소 안내 12건(20.7%) 등 처리가 이뤄졌다.
도는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를 막으려면 성능점검 책임보험제 가입 여부 확인과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 365’ 앱 사용을 권장했다.
성능점검 책임보험제는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내용과 차량 상태가 달라 손해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다. 올해 6월 자동차관리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자동차 365 앱을 활용하면 중고차 매물차량 검색, 중고차 이력 조회, 회원사와 종사자 조회, 등록비용, 매매요령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를 막으려면 시세를 확인한 뒤 매장에 방문하는 편이 좋다.
도는 중고차 매매와 관련한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단 수사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법률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중고자동차 구매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중고자동차매매조합을 비롯한 시군민원실 등에 예방법이 담긴 홍보전단을 배포하겠다”며 “피해를 입으면 1372 소비자상담전화, 담당 경찰서, 시·군 교통 담당부서 등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댓글3
대경I팔라팔라 작성일
무플 방지위원회에서 나왔어유..
정보 감사해유..
관리I임팔라의 댓글 작성일
감사합니다 ㅜㅜ
서경I야부리 작성일
정보 감사합니다 한번쯤 꼭 읽어봐야 하는 내용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