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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계약 잘 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

대경l클라이드 2019-05-16 23:46 조회 562

전세계약을 하려고 등기부를 확인하니 융자금이 있어서요

아파트 시세 잘쳐서 4억정도 되구요...근데

이것도 요새 거래절벽되니 그 이하가 될수도..

전세금 3억2천 짜리로 계약예정인데..

 

은행대출이 3억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전세금 받아 융자 다 갚으니

걱정말라하는데....

 

정말 안전한 할런지? ㅠㅠ

댓글23

서경l창환이아빠 작성일

정확하지는 않으나 융자가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1순위 융자, 확정신고 하고 2순위 전세금 입니다. 
아래 참고하심이 좋을 듯 해요. 
돈 좀 들더라도 안전장치를 하심 좋을 듯 합니다. 
<a href="https://m.blog.naver.com/rpcns/221286756702" target="_blank">https://m.blog.naver.com/rpcns/221286756702</a>

인부ㅣ부엉이 작성일

대부분 전세금으로  융자상환합니다. 상환후 즉시 확정 일자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시세의 70% 이상이면 위험 하지 않을까요..사람일이라는게 알수가 없어서요.  정 불안하시면 전세보증보험 가입하세요.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서경l스팟 작성일

시세가 4억인데 전세 3억이 넘다니... 
거기다가 3억 담보라... 
만약 집주인이 안 갚고 경매되면 현상황에선 후순위입니다. 
다른집 알아보세요.

대충l현명 작성일

전 전세금으로 융자금 상환 한다고 특약 넣고, 잔급 치르는 날 집주인과 함께 은행가서 융자금 상환 하는거 확인했습니다. 며칠 있다가 등기부등본 열람해봤고요. 
 
예전에 생명사에서 전세자금 대출 받은적 있는데 그 사람들도 또깥이 하더라고요. 잔금 치르는날 아예 은행에서 만나서 융자 상환 시켜버리더라고요.

대경l클라이드의 댓글 작성일

융자금은 당연히 갚는 특약을 넣는데...2년후 전세 나갈때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내줄수도 있지않나  걱정되어서... 
걍 전세금은 2천 낮춰달라하고 그돈으로 보증증권 가입하려 합니다

서경l호수군의 댓글 작성일

네 잔금받고 확인하시고 등기부등본확인하셨으면 선순위채권은 없으니 확정일자 전입신고하시면됩니다

인부l통파파의 댓글 작성일

저도 밑에 답변 달았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대경l클라이드의 댓글 작성일

2년뒤에 전세금 못받을까봐요? 
 
확정일자든 전세권이든 집주인이 돈 없으면 
무용지물 아닐까요?

대경l클라이드의 댓글 작성일

보증증권 넘 비싸용 ㅜㅜ

서경l호수군의 댓글 작성일

보험료만 아깝지않다면 제일좋은방법입니다.

인부l통파파 작성일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보통 전세가가 매매가의 70%넘으면 위험한건 사실이나 실제 70% 이하인곳은 공급이 많은 지역이나 그렇습니다. 
 
위의 같은 경우에 계약시 특약에 잔금을 받는 즉시 융자를 상환한다는 조항을 넣습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에서 매우 일반적입니다. 
물론 집주인이 잔금을 융자상환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같이 은행에 동의하거나 법무사를 끼고 합니다. 집주인이 정상이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세가/매매가 비중이 높아서 불안하시다면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시면 안전합니다.

대경l클라이드의 댓글 작성일

보증보험도 2년에 70만원이나 하더군요 
전세금 2천 낮춰달라하거 안되면 과감히 패수 ㅋ

대충l아이엠지 작성일

융자상환후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그런데 계약만료후 집을 뺄때 집주인이 돈을 줄 능력이 안된다는거죠

대경l클라이드의 댓글 작성일

그래서 전세금 낮춰달라하고...낮춰진 전세금 이자로 보증보험 들려구요 
집주인 거부시...패스 ㅎㅎ

서경l로드스탠리 작성일

저라면 그냥 아파트살것같네요

대경l클라이드의 댓글 작성일

지금 이쪽지역은  집사면 바보가 되는 분위기라서...제가 사는 아파트 550세대인데 올해 거래 2건입니다

서경l열혈쉐보레말 작성일

집가격이 4억인데 은행융자가 3억이 말이 됩니까.1억도 아니고. 다른집 알아보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서경l톰과란제리 작성일

계약 시 특약으로 잔금 전 대출상환 조건 거시고요.. 
근저당권 말소등기 확인하시고 잔금 진행하시면 됩니다. 
혹여나 그냥 진행하시면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등기하셔도 물권이 2순위기 때문에 경매실행 시 후순위 답없습니다.

서경I말붕이LOVE 작성일

융자3억이면 그집 개털입니다 
거르세요

대경l마리브 작성일

글세요~ 담보가 3억~

부경l혀니맘 작성일

하지마세요~

서경l메치니코프 작성일

전세금받아서 융자 갚는다고 약속했다해도 안갚으면 방법없습니다. 강제할 법규도 없고 경매들어오면 전세금 그냥 날릴수있습니다. 
 
다른집 알아보세요.

서경l뚜껑 작성일

전세금 돌려받지 못할 걱정이면 어느집도 계약하면 안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되지만 보험사도 안전한 집만 골라서(매매가에서70%이내) 보험에 가입 하도록 합니다. 
결국은 보험비만 날리는거죠. 
 
잔금시 융자 상환은 부동산에서 하자없도록 중개사가 같이가서 상환 말소 합니다...걱정 안해도 되구요 
돈많은 사람이 전세 놓을까요?싸더라도 월세 놓습니다 
만기시에는 다음 전세 세입자 들어오면 됩니다(일반적으로 이렇게 전세 빼고 나옵니다) 
물론 만기시 전세가 안나가면 경매해서 나와야 합니다. 
 
문제는 돌려받는것까지 걱정되면 매매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