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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수리비 600만원 상당의 사고가 났습니다.
광전l꾹스 2019-04-08 08:12 조회 1728
안녕하세요.
활발한듯 활발하지 않게 활동하고있는 광전방 꾹스입니다.
얼마전 주차사고 문의로 게시글을 올렸었는데 다시한번 좋지않은 소식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번주 금요일에 교통사고가 났고 현재 목쪽 통증으로 병원에 입원해있는 상태입니다.
사고는 아침 9시경 등교길에 발생하였고,
사고의 경위는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변경후 정상주행중에 3차선에서 한번에 2차선으로 들어오려던 차량이 제차량을 보지 못하고 밀고들어와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가가기 한참전부터 접근한 순간까지 3차선에서 대기하고 있던터라 당연히 제차를 보고 들어오리라 생각지 못하였고 10여미터정도 접근했을때 움직여서 뒤늦게 발견하고 크락션과함께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이미 늦은상태였습니다.
현재 견적은 라이트,범퍼,휀다,본네트는 물론 휠 베어링쪽까지 충격이 가서 사업소기준 650만원 정도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제 반년도 안된 차량이 사고차가 되어버렸고,
사고수리가 완료가 되어도 차량이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생각에 벌써부터 상심이 매우 큽니다.
현재 상대 보험사 측에서는 8:2로 저희쪽에 20%의 과실을 생각하고 있고, 우리 보험사도 전방주시태만으로 20%정도는 과실이 있을것 같다고 생각된다는데 저는 무과실을 주장하고있는 상태입니다.
큰사고가 두번째지만 첫번째는 졸음운전으로 제가 100%였고 이번이 애매한 20%과실의 사고라서 과실이 적당한지, 사고처리는 어떻게 해야할지, 카페회원분들의 고견을 여쭙고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과실을 주장하는 이유는
1. 정상적인 차로로 주행중에 상대방의 무리한 끼어들기로 사고가났다.
2.상대방이 제 차가 거의 다 접근할때 움직이는데 블박상으로는 확인이 되지만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는 다다랗을때 서서히 접근하는 차량이 확인이 안된다.
3. 상대방이 3차선 주행중에 깜빡이를 켜고 2차선으로 들어와야하는데 무리한 끼어들기로 사고가났다.
4. 사고 직후 차에서 내린후 차가 오는것도 안보고 들어오냐고 물어봤을때 "죄송해요. 반대편본다고 그쪽을 아예 못봤어요."라고 하는데 보지도 않고 들이미는걸 어떻게 피하냐.
이정도로 무과실을 주장중입니다.
솔직히, 사고가 난 상황자체가 어이가 없고 차도 많이 파손되서 너무 속상한데 정상 주행을 한 저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하니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잠도 안옵니다.
병원에 컴퓨터도 없어서 피시방가서 이것저것 알아보려 외출을 하려하니 병원측에서 상대방이 아프지도 않은데 입원한다고 걸고넘어갈수 있으니 외출은 자제하는게 좋을것같다고 해서 현재 핸드폰으로 힘겹게 작성하고있습니다.
블박영상보시고 회원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사고장면은 40초부터이므로, 급하신분들은 40초부터 보시고 의견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댓글33
서경l슈피 작성일
새차감가상각비도 받으세요 영상안봣는데 사진만보면 백퍼로 보임..
광전l꾹스의 댓글 작성일
의견감사합니다.
영상보면 제가 접근하기전에 상대차량 바퀴가 움직이는게 보인다고 우리보험사도 20프로는 나온다고합니다.
시간나실때 영상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경I말붕이LOVE 작성일
20주장하는건 그냥 나눠먹기 심보입니다
분심위가도 보통 2,3정도 나뉘는게 관례입니다
광전l꾹스의 댓글 작성일
의견 감사합니다.
저도 분심위는 왠만하면 안가는게 좋다는얘기를 많이들어서 해야한다면 소송을 하겠다고 말해놓은상태입니다.
서경I말붕이LOVE의 댓글 작성일
영상을 자세히 봤습니다
오히려 사진만봤을시 상대 고과실 유도가능하나
영상 제출시 그냥 잡힐수밖에 없습니다
허나 과실잡혀도 입원해서 합의금으로
이기시면 됩니다
저는 여친과 2주 입원
인당 치료비 입원비 검사비 650 이상
총2인 1300
합의금은 연봉 연계 해서 산정
여친이 연봉이 2억이라 상대보험사
맛탱이 갓죠
광전l꾹스의 댓글 작성일
의견 감사드립니다.
대경l늦되는Na의 댓글 작성일
2억 후덜덜
빨리 사모님으로 모시세요
서경l이지케이 작성일
무과실은힘들어보이네요 영상으론
경기l타운뉴스 작성일
고생이 많으시네요 ㅜㅜ 물론 가해자의 무리한 진로변경이 주요 원인이지만 이런 사고에선 한문철 변호사님도 상대차의 움직임이 미리 예상되면 경적을 울려서라도 주의를 줘야한다고 하시면서 피해자 10~20프로정도 에상된다고도 하시죠...
일단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효과적인 교통사고과실상계 소송 대응요령 대응방법
전직자로서 난폭 위반차량 신고운동을 하면서 여러카페에서 제대로 보상받는법, 0프로 무과실 받는방법, 보험사간 구상청구 민사조정신청이나 소송에 대응하는 요령을 댓가없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상계분쟁과 보상 소송에 대비하는 효과적인 대응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고지 관할서 정식신고 후 현장이나 블박영상 조사와 몇 일뒤 발급가능한 사고사실확인원과 진단서로 가해자측 보험사에 직접접수청구
- 현장 경관님들은 단순 사고인경우 초동 단순 사고조사와 신상조회만 하시므로 정식접수를 별도로 하셔야합니다.
-경찰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이 시간이 오래걸리므로 가해자에게 진로변경위반 범칙처벌과 인피 3주시 15점 부과. 실선인경우 중과실이어서 3주진단시 100여만원 부과됨을 상기시켜드리세요.
2주는 5점이지만 사고벌점 기본 10점과 1인당 5점씩 누적되면 영업용운전자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1년내 40초과시 정지되거든요.. 보험료와 공제납부금이 대폭 할증되기도하구요.
- 운보나 특약 가입자여도 경찰서 출석과 벌점이 상당히 부담이 되어서 잘 합의되기도합니다.
- 관할서 출석도 매우 번거롭고 블박영상을 사전에 연락후 이메일이나 usb등에 저장해서 제출해야하오니 epeople.go.kr 신문고에서 영상파일과 사고내용 가해자 또는 상대보험사 담당자 연락처를 기재하시고 신고하세요. 하루이내 사조기 관할서로 이송후 조사담당 경관에게 배정후 연락이 올것입니다. 그 경관님이 가해자를 압박해서 진단서 제출시 괜히 벌금 벌점 받게된다고 잘 처리하라고 당부하시면 의외로 잘 해결되기도합니다. 이래서 막장 가해자는 최후의 수단으로 경찰신고를 하라고들하는이유이죠..
2. 그래도 안되면 일단 차사고라고 하시고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자비나 자상 자손 접수후 가급적 빨리, 대략 7일이내에 받으셔야합니다. 경찰서에 제출해야하니 말이죠. 한의원 진단서 인정여부는 사전에 담당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담당자분들께 확인하셔야하구요
3. 향후 입원시 휴업손해보상을 위한 소득입증은 보험사의 요청에 따라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회사발행 급여내역서나 통장입금내역등이 필요하구요 2019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단가 보험사 기준 생산노임단가 245 만여원의 실제 입원일 85프로 기준, 법원인정 건설일용직 단가 275만여원중 유리한 금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4. 나홀로소송이라도 하시면 위자료 2배, 휴손 100프로입니다. 중간중간 가지급청구하셔서 일부만 받으시고 나머지는 마지막 치료일로부터 3년이내에 소송이나 합의요청하시면 됩니다. 흔한 청구소장 참고하셔서 간단히 나마 소장작성하셔서 제시하세요. 정말 효과있었습니다.
5. 모든 협상, 경찰 조사 압박이 안통하면 자차 자상 또는 자손 처리후 보험사간 구상청구소송을 해야합니다. 이런 경우 회원님이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셔야합니다. 3천이하 소액심판건은 절차가 간단한 민사조정절차로 화해조정으로 마무리 되는데요 블박 영상조차도 제대로 증거자료로 첨부하지 않아서 피해자측이 억울하게 과실인정되기도합니다. 대부분 외부 법무법인에 의뢰하므로 판결문 송달받고도 제대로 통보안해서 2주내 정식재판청구도 못하고 종결되기도하죠.
소송비용 일부 형식적으로 납부후 공동소송하는 방법도 있기는합니다만 보험사 보상직원들이 번거로워지니 매우 비협조적이구요.. 보조참가인으로 참여만 하셔도 전자소송사이트와 앱에서 모든 진행상황과 각 기일마다 문자통보도 됩니다. 화해조정을 먼저하는 경우 꼭 보조인 자격으로 같이 참석하셔서 블박 영상을 조정위원들에게 보여드리시고 불가피한 사고임을 하소연하세요. 이렇게 해서 비접촉사고 20프로 나온 직원 사고건도 해결하고 두둑히 더 받은적이 있습니다.
일단 자비로 양한방 통합 한방병원에 진료통원치료나, 입원이라도 하세요.
궁금하신점은 또 댓글달아주세요. 전직자인데다가 실무경험 소송도 여러번 경험했습니다.
<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oRuhtMtksHU&t=3s" target="_blank">https://www.youtube.com/watch?v=oRuhtMtksHU&t=3s</a> 에서 보상합의요령 신고요령등을 참고하세요. 사고블박부터 경찰신고, 이파인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조회, 입원안하고도 5백 두둑히 보상받은 실화를 담았습니다.
이 외, 신문고의 금융위를 통한 민원, 신문고의 국토부를 통한 공제 진흥원 민원등의 여러대응방법이 있습니다. 워낙 변수가 많아서 변호사님들도 자세히 안알려주죠 ...
광전l꾹스의 댓글 작성일
세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꼼꼼히 읽어보고 궁금한사항 다시한번 질문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경l생생의 댓글 작성일
요즘 100:0 이 거의 없어서 억울한 경우가 많은데... 잘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경기l타운뉴스 작성일
운전자보험 가입하셨다면 청구하세요. 상당한 충격이라면 한의원에서는 뇌진탕 증후군 3주 진단하기도합니다. 11등급이라서 운보 상품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부상치료비가 최소 40만원... 오래전의 운보는 10ㅇ서 20만원정도이구요. 응급실이용시에도 보상되구요..
광전l꾹스의 댓글 작성일
현재 큰병원에 4일째 입원중인데 안그래도 학교나 일을 쉴수가 업어서 한방병원이나 한의원 통원치료 진료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서경l맥너겟 작성일
속도가 쫌 빨라보이네요.. 규정속도 위반도 과실잡힙니다
그래도 사고유발(가해자)는 끼어든차량 인거같네요 직진이 우선이니까요
경기l타운뉴스의 댓글 작성일
제한속도 60이라면 블박 상 속도 체감 오차를 감안해도 70~80정도로 보이네요. 그래서 사고직전의 영상만 편집해서 제출하시면 되구요^^ 20초과시 6만 15점 ㅜㅜ
광전l꾹스의 댓글 작성일
과속은 하지 않았던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으니 과실여부도 따져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서경l맥너겟의 댓글 작성일
밑에분 말씀처럼 영상제출하시기 전에 사고직전영상만 짤라서 제출하세요
광전l꾹스의 댓글 작성일
감사합니다.
제출할일이 생긴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l지엠 작성일
죄송하지만 차가 들어오려는게 보이는데요.
그렇게 운전하시면 과실이 크던작던 사고 많이 나실거 같습니다.
안전운전하세요.
광전l꾹스의 댓글 작성일
답변감사드립니다.
죄송하실필요 없습니다ㅎㅎ
조언 감사합니다.
인부l로또아빠 작성일
배워갑니다..
광전l꾹스의 댓글 작성일
감사합니다
대충l대천l조똘 작성일
음...차가 들이미는게 보이는데...10:0 받기 어려우실거 같은데요
아무튼 잘 해결되시고 얼른 완쾌하세요ㅜㅜ
광전l꾹스의 댓글 작성일
감사합니다.
이게 용량이 100메가를 넘어가서 용량줄이기로 영상이 전체적으로 조금깨졌는데 고화질로 보면 좀더 늦게 움직이는걸로 보입니다.
블박상으로는 확인이 되나 육안상으로는 전방 보다가 갑자기 훅들어오는걸로 보였습니다.
3차선에서 머리내밀고 차가 다오는상태에서 들어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저의 불찰이었던것 같습니다.
인부 I 자신만의 능력 작성일
사고영상을 보면 전방주의 잘못이 있는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사고 영상 자주 봤는데 이런 경우 몇번 본것 같아요..사고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챙기세요...
광전l꾹스의 댓글 작성일
감사합니다.
전국JEILRENT사고상담 작성일
과실이 잡힐수는 있는사고라 생각은드네요ㅜㅜ
충격이 컸을텐데.. 몸은 괜찮으신지요?
광전l꾹스의 댓글 작성일
감사합니다.
전체적인 외상이나 크게 다친곳은 없고 현재 목 부위 통증으로 입원중에있습니다.
서경l생생 작성일
끼어들기는 차량 진행에 방해를 하면서 끼어 들라는게 아니죠. 이렇게 3차로에서 무리하게 2차로로 들어 오는 경우는 100:0 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치료 잘 받으시구요. 안전운전 하세요.
광전l꾹스의 댓글 작성일
감사합니다.
광전l꾹스 작성일
아직 사고처리가 완료되지 않아서 영상은 부득이하게 삭제하였습니다.
부경lC후아빠 작성일
영상은 안봤지만 대로진입은 가장자리로 직진차 방해 안주게 하고 차선은 한차선씩 바꾸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와이프가 작년 유사한 사고 뒷문 부터 뒷범퍼 받혀서 100:0 받았습니다.
보험감독원 민원넣는다 본인 보험사에 이야기하세요.
내보험사가 누굴 보호하는거냐고...
부경l복도없는놈 작성일
제가 다 속상하네요...ㅠ.ㅠ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