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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출근길접촉사고인데 과실여부 판단해주셧음좋겟습니다

서경T순도리 2019-03-20 09:46 조회 390

과실






댓글16

서경T오루목 작성일

전형적인 7:3 피해자 사고입니다. 별다른 가감요소 없어보이고, 
최근 법이 바뀌어 피할수 없는 사고로 증명하면 10:0인데 그런 상황으로는 안보입니다

충청T쵸파 작성일

저정도면 보험사에서는 대인없이 100:0 하자할거에요 
대인까지 100:0 할려면 소송간다해야하구여 
피할수 없는 사고인데 보험사에서는 소송가야 100 해주더라구여 ㅠㅠ 
대인, 렌트없이 100 하자하면 그건절때 안된다고 렌트는 해달라고 하세여 
그리고 수리는 절때 보험협력사 넣지마세여 
차가쥐색이라 재도색티날 확률이 엄청높아요

서경T순도리의 댓글 작성일

차 랜트는 받앗어요

서경T플래너 작성일

후방 영상도 저장해서 갖고계세요. 
 
후방영상에서 지금 올려주신 영상의 사고 후 마지막에 트럭한대가 좌측차선의 좌측에서 지나가는데, 회원님차 바로 옆차선에 있던 차가 회원님 사고를 피해서 좌측으로 한차선 더 빠진건지 아닌지도 중요합니다. 
 
그 트럭이 옆차선에 있었다면 회원님은 피할 곳 없고 30미터정도 남은 시점에서 브레이크밟는다하더라도 부딧칠 수 밖에 없는 사고라는걸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되니까요. 
 
그런 경우라면 상대방 과실 100%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쌍방과실이 될 수 있네요. 물론 상대방 과실이 더 크죠.

서경T순도리의 댓글 작성일

흰색트럭이랑 검은차피한다고제가주행하는차선으로 들어오다 제차를 못본거같애요

경상T진리 작성일

끼어들기 사고는 끼어드는 쪽이 압도적 과실이 큽니다. 
질문자께서 정상속도였다면 해봐야 질문자 1:상대방 9 아닐까 넌지시 던져봅니다. 
 
1의 과실은 방향지시등을 켰기에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최소 의무(질문자의 전방 주시 태만)이고 이마저도 법으로 붙으면 없어질 수도 있는 과실이구요. 
 
차선변경이 완료 직후 사고도 차선변경하는 차량이 과실이 큰걸로 알고 있습니다(안전거리 확보 안해서 발생한 사고) 
 
 
일단 보험사에 접수하고 과실 판정 내려달라고 하세요. 
수리비 보험 처리여부는 그때 판단하고 자가 또는 보험할지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서경T샤이닝 작성일

진짜 깜박이 키고 밀어 붙히면 되는줄 아는 화물차.버스들 스트레스 만땅.... 

서경T순도리의 댓글 작성일

이거 은근스트레스죠

전라T망치 작성일

백프로는 아닌거 같아요ㅠㅠ

서경T윤스 작성일

반대상황에서... 차선합류하다가 과실 7 받았습니다. 참고하세요~ 
(주행중도 아니고 완전 정체중에 시속 5~10정도에서요)

경상T라하 작성일

7대 3 이나 6대4 봅니다.

서경T머슴D 작성일

충분히 멈출수 있는 상황 같습니다... 7대 3 정도 나오시겠네요...

서경T순도리의 댓글 작성일

이거 인정합니다

서경T양념통닭 작성일

<a href="http://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252" target="_blank">http://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252</a> 
 
손보사 협회 나와있는 건데요. 
 
상대방8 : 글쓴이님 2 가 적당해보입니다. 
깜박이를 늦게 킨점 감안하고 왼쪽 차선보시고 비었으면 피하셨어야 할듯하네요?

충청T에리너 작성일

과실 여부를 떠나 트럭 운전수 아주 개 쓰레기네요. 깜빡이 켜고 0.5초도 안돼서 끼여드네 ㅉㅉ

서경T아즈굴 작성일

잘해결되셨으면 하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