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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보복운전에 해당 될까요?

경기평택 2019-03-11 20:57 조회 724

전후사정 설명은 생략 하겠습니다..

굳이 잠시 설명하자면...지하차도공사로 인해 임시 차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전 우회전이고 상대방은 좌회전 이었습니다. 좌회전 차선이 합류 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좌회전 차선은 2차선이고..전 제 차선대로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트럭이 굳이 다른 차선으로 가지 않고

제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밀고 들어 왔습니다...(후방카메라 화면캡쳐 참조)

교통법규야 애매 하고 잘잘못을 따지는건 어려우니..(물론 전 제 잘못이 없다고 생각 합니다.)



 


일단 상대방 차량은 레미콘트럭 입니다.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멈추어 있는데 그 문제의 레미콘트럭이 옆차선에 멈추어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으로 다가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전 문을 내렸고 그 순간 트럭 기사는 "이렇게 운전하면 죽는다" 라고 소리를 질렀고..

전 이건 보복운전에 해당 되니 그냥 가라고 했습니다. 안 그러면 신고한다고...

그러자 재차 "이렇게 운전하면 죽어" 라고 말하고 자리를 떠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신고할테면 하라고 이야기도 하더 군요...


이런 경우도 보복운전에 해당 되는 건가요...?


댓글14

쉐비빠 전주 작성일

네 보복운전이네요 신고하세요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저런식이라니..

데니스 용인 작성일

폭언도 폭행에 해당됩니다. 협박도 해당되구요. 경찰에 신고하면 저분 출석해서 조사받아야 되고, 합의금 내고 합의해야될 수도 있습니다

참난감 경기남양주 작성일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머라카노 대구칠곡 작성일

참교육 부탁드립니다.저런 쉐#는 본떼를 보여줘야 됩니다.

낙이아빠 충북음성 작성일

죽인다고 했으니 협박죄도 추가되네요. 
신고하세요.

산사람 송파 작성일

영업하시는 분에게는 무조건 양보하는 1인입니다.

청북 멋쟁이 평택 작성일

세교 지하차도 공사자리네요...

서수길 광주북구 작성일

보복운전 협박

오케바리 서울마포 작성일

일반 차량들이 그냥 자꾸 피해주니깐...그게 권리인지 아는 모양이네요...참교육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그레텔 서울강서 작성일

영상도 한번 보고 싶네요~~

검스 대구 작성일

굳이 구설에 휘말리지 마시길... 
저런 사람들 인성이면 보복한다고 설치면 
꿈자리 시끄러워지니 그냥 참고 넘기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징거미 서울구로 작성일

일단 증거영상과 음성을 1주일 이내에 국민신문고 -> 6하원칙 -> 경찰청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목에 난폭 혹은 보복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관련 부서로 1차 배정이 되구요. 이후엔 경찰이나 형사분들이 연락올때 잘 말씀드리면 됩니다. 
 
혹시나, 마음이 바뀌어 처벌은 원치 않으나 강력하게 혼내만 달라고 하시고 싶으면 담당자분이 연락 왔을때 상의하시면 됩니다. 그럼 담부턴 안그러겠죠.

알페오온 대전 작성일

근데 죽인다는게아니라 그렇게운전하면 운전자가 죽는다는소리같은데. 글로만봐서는요..영상없나요? 무슨상황인건지 좀 봐야 알것같아요. 아무잘못도없는데 다짜고짜 굳이 내려서 귀찮게 저런말하진않을것같거든요... 물론 결론은 보복운전맞긴해요 위협적이니까요..

오페니 경기파주 작성일

이 경우를 빌어 참고사항 하나 권합니다. 
반대의 입장이 되더라도, 
차에서 내려서, 상대방 차에 가서, 창문을 두드리는 순간,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동시에 방치 된 자기 차는, 차선상에 있다면, 교통 방해죄에 해당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차에서 내려서 상대방에게 다가가서 항의하는 행동은 자제하세요. 
그냥 112 신고가 답입니다. 맞서 다투지 마세요...^^ 참고 되셨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