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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아파트 베란다 특징

경상l쏭쏭아빠 2019-03-05 20:48 조회 312

 

합판처럼 막아놨을 까요?

댓글12

서인경l비드 작성일

계단식 아파트 특징입니다. 그래서 합판으로 가려진 통로를 물품등으로 막아놓으면 소방법 위반입니다.

경상l쏭쏭아빠의 댓글 작성일

아하 그렇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충청l타우러스 작성일

저 통로는 당연히 있어야되는 거구요 합판재질이나 석고보드 같은걸 벽으로 써서 비상시 쉽게 부수고 옆집 베란다로 피난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각 세대가 독립되지 않고 붙어 있는 판상형 아파트는 저 시설이 없으면 그게 비정상입니다. 거기에 물건 같은걸로 막아도 안되구요. 타워형 아파트라도 옆세대와 붙어 있으면 꼭 있어야되는 시설입니다. 정말 사소한거 같아도 저 시설하나로 아파트 화재시 우리 가족이나 이웃 가족의 목숨을 살릴수 있어요.

경상l쏭쏭아빠의 댓글 작성일

그런 중요한 내용이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경상l지킴이 작성일

모든 아파트는 화재시 옆세대로 피할 수 있도록 쉽게 부서지는  석고판으로 막아놓음... 저거 몰라서 1년에 몇명씩 죽음....

경상l쏭쏭아빠의 댓글 작성일

저도 난생 처음 알게되어서 생소하더군요. 꼭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은 알고 계셔야할 듯 합니다.

서인경l빡구 작성일

보통은 세탁기로 막혀 잇다는 불편한 진실이 ㅜㅜ

경상l쏭쏭아빠의 댓글 작성일

아하 심각하네요. 안전불감증.

서인경l비와하재 작성일

윗층 아랫층 연결구 있는 아파트도 있는데 어차피 현실은 온갖잡동사니로 막혀있다죠 

경상l쏭쏭아빠의 댓글 작성일

윗층 아랫층도 가능한 곳이 있군요.

경상I노하 작성일

실제로는 아파트는 베란다가 아니고 발코니라고 불러야합니다. 보통 저기 물건쌓아 놓는 집도 많기에 그쪽에 중량의 물건은 쌓지 않도록 관리사무소에서 정보를 주어야 합니다.

경상l쏭쏭아빠의 댓글 작성일

아파트에 사신다면 한번쯤 상기하고 계셔야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