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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위가 절도죄로 처벌받을수 있는 범죄행위입니까? (결과는 가능성있다)

삼청동 파파ㅣ 서울 2019-01-17 21:02 조회 4196

 

 동네 쓰레기 모아두는곳에. 어느분이 버리셨는지. 폐기물 딱지 붙은  책상이 있더군요.


상태가 폐기하기는  아깝고. 작업장에 가져다 사용하면 좋을듯 하여, 움직이려는 순간. 어느 아줌마가 .


그것 딱지 붙은거라.  수거업체 소유물이고, 가져가면 . 징역살수 있다고. 그냥 놔두라고 하네요.


그리고. 전붓대 위에 cctv 까지 있어서. 빼도 박도 못한다고. 조심하라고 하면서 주의까지 줍니다.



회원님들. 진짠 절도죄로 범죄행위가 될수있는지.


법에 조예가 깊으신 회원님들에 조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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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3

인부145l서영아빠 작성일

법은 잘 모르지만 버린다고 폐기물 딱지 붙여 놓은거 가져간다고 절도 인가요? 아닐거 같기도 하지만 구청에 전화해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헌옷 수거함은 뒤져서 가져가면 절도래요 ㅠ

서경l용인l쾌락금지 작성일

절도는 아닐거 같은데요. 버린거고 소유권은 버린사람한테 있는건데.. 정 뭐하면 벨누르고 가져가도 되냐고 물어보면 100퍼 오케이 할겁니다. 회사앞에 딱지 붙은거 몇번 가져다 사용하고  다시 가져다 두니 수거해가느라고요. 뭐라는 사람은 없던데요.

삼청동 파파ㅣ 서울의 댓글 작성일

여기 대학가 원룸촌이라. 주인이 누구인지 도저히 찾아다니면서 벨누룰 여건이 안됩니다. ....

부경l울산l두아이아빠 작성일

저거 버릴려면 돈들건데 가져간다면 더좋아라 할겁니다...

삼청동 파파ㅣ 서울의 댓글 작성일

방금 어느분이 댓글 삭제 하셨는데요.  딱지가 붙은 순간. 수거업체에서 가져가야할 물건이므로, 절도죄가 성립된다고합니다. ..

안산l승후아범 작성일

돈을내고 딱지를 붙여논거면 절도죄가 성립될겁니다 원주인은 돌을주고 버린거고 폐기물업체 소유가되겠네요

삼청동 파파ㅣ 서울의 댓글 작성일

생각해보니. 수거업체입장에서는 동사무소에서. 오다를 준것인데. 분실되서 수거 못했다면, 추후 감사때. 수거 증거가 없으니. 불이익이 있을수 도 있겠습니다.

상계동올랭이 작성일

폐기물처리를 정당하게 하는절차이지 소유권 그런거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갖다쓰는게 절약입니다

삼청동 파파ㅣ 서울의 댓글 작성일

변호사 사무실에 돈내가면서 상담해야 할지 고민힙니다. ㅎㅎ

대전l서구l토프트리 작성일

폐기물스티커가 아니라 재활용스티커라면 가져가는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폐기물스티커를 붙인 폐기물을 재이용하는데 문제가 된다면 국가에서 스티커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찝찝하신 경우 구청에 전화해서 문의를 해보시고, 
정말로 문제가 된다면 책상 버리신 분에게 말씀하셔서 가져가시고 
버리신 분은 폐기물스티커 비용 반환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남l목포l다둥이아빠 작성일

저는경비아저씨가가져가라던데요ㅎㅎㅎㅎ

부경l울산l붉은시월 작성일

이미 업체에 돈을주었다면 그럴수도있지않을까요?

바나나 사과 작성일

절도죄가 성립되는지는 잘모르겠지만... 
멀쩡한 물건이면 필요한분이 쓰는게 자원절약 아닐까요 
그래서 무료드림도 많이하자나요

서경l안양l아이동 작성일

죄가 될 확률 100에 4승 1억분의 1 
각 분야 사이코 1%로 보면 구청 경찰 검사 판사 항소하면 100억분의 1요

광전l광주l올레 작성일

가져다 쓰셔도 됩니다 
버리는거 재활용한다는데 누가머라하지 않을거구요 
 폐기물 업체도 재활용이 아니라 진짜 폐기를 하더라구요 
가져갔다고 해서 폐기물 업체에서 머라 하지 않습니다 씨씨티비 돌려볼 그것도 없구요

rotate3 작성일

아줌마가 가지고 갈려고 찜해둔 물거 아닐까요

일기장 작성일

이건 아줌마의 헛발질인데... 하지만 여긴 조선땅입니다. 
김엔장이 붙으면 달라질 수 있겠죠.  법대생들 모의 재판 놀이 결국 끝은  궤변입니다. 
 
근데 무척 아쉽네요. 이걸 여기에 물을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바로  까셔~ 하고  보는 앞에서 
가져왔어야죠.. 

서경 노원 은은한달빛 작성일

절도입니다. 제가 그래서 벌금나왓습니다. 소유는 구청입니다.

부산올랭이 작성일

저거 폐기물 수거업체가 가져가면 재가공해서 중고로 팔거나 재활용 센타에서 파는걸로 알아요..버리는사람이 돈주고 스티커사면 그돈이 수거업체에 일부 들어가고요..절도 맞다고 들었어요..

서경49ㅣ군포ㅣ오존 작성일

폐기물딱지 붙인제품은 폐기하기위한 비용이 발생되느거라 돈주고 폐기하겠다는 거구~~ 
문제 되는건 폐기물스티커 아닐까염???? 폐기하기위해 돈을주고산 스티커라 그부분에서 문제가 
생길수도 있을거 같습니다.....폐기물스티커 띠어가면 절도라고본거같습니다.. 폐기장소에다가 
책상 사진찍고 재활용하겠다 벽보 붙여서 폐기하신분 스티커금액 준다고하면 문제가 없을꺼 같은데염.... 
 
폐기물스티커 붙여서 버리신 원주인분은 스티커 뒷면 가지고 계실겁니다..버리지 않았다면, 
그걸 신고하면 문제생길수 있구욤..... 가끔 아파트 단지 폐기물 스티커 붙여서 버리신분들꺼 
띠어다가 자기네꺼 붙여서 버리는 얌체들이 있어서,,, 스티커뒷면 가지고 계신분들이 신고할수도 있다고 했거든욤,...

부경l부산l담영의 댓글 작성일

아하...이해가 됩니다. 

서경l중랑l짜와 작성일

저희는 쓸만한 것을 내 놓고 카페에 내놓았으니 일정기간내 안가져가면 폐기물 스티커 붙힙니다. 라고. 글을 올려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라ll전주ll한조 작성일

천안 제가 사는 기숙사 아파트는 폐기물 스티커를 아파트 마트에서 구매 해서 별도 재활용 쓰레기장에 붙여서 버립니다 
외국인 노동자도 많고 해서 그런지 가져 가도 뭐라 안그러던데.절도 죈 좀 찾아 봐야 할 듯해요

서경l산본건스 작성일

폐기물 스티커를 가져가서 본인꺼에 붙여서 내놓는다면 절도겠지만 버린물건을 가죠간다고 절도는 
아닐것같습니다

서경I안양I안양 작성일

그아줌마 미치셨네요 
폐기물업체가 재활용업체두  아니고

서울ll일등급우유 작성일

버릴려는 의도로 내다놓은것인데, 남이 가져가는거 보니 이상하게 배아프니까 심술못된 사람이 헛소리 했네요~오히려 님께서는 재활용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이므로 더 좋은 활동에 해당하는데, 기분 않좋으셨겠어요. 
제가 자료좀 찾아보니, 점유자의 의지에 의해 버려진 것이라, 점유이탈물 횡령죄 성립이 어렵다는 글들이 있습니다. 
쓰레기장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따로 있는 장소에서 허가 없이 들고 온 것도 아닙니다. 
딱지를 붙힌다고 해서 수거하는쪽에 점유가 발생하는게 아닙니다. 딱지를 붙이는 이유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사하는 가구들이 수거도 힘든 대형쓰레기들을 무단으로 버리고 가기 때문인데요. 
 
제가 볼 때에는 횐님께서 잘못하신것 전혀 없으십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서경l안양l날고기 작성일

폐가구 등 목재 물품 수거하는 거 보니까, 수거 차량 와서 부피 줄이려 현장에서 뽀개서 차량에 대충 던져넣던데 딱지 확인하고 기록하고 하는 등 절차는 못본 것 같습니다. 조각 목재를 재활용할 수는 없으니 매립이나 소각처리할텐데 처리기관 입장에선 폐기물이 줄어들면 비용면에서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폐기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정도면, 음식물이나 일반쓰레기 봉투도 돈주고 사서 쓰레기 담았으니 쓰레기 가져가면 쓰레기 도둑 되는 건지 묻고 싶네요. ㅎㅎ 
확실히 하고 싶으시면 굳이 법률 자문을 구하기보다는 폐기물 수거 업체나 시, 주민센터 등에 자문을 구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

삼청동 파파ㅣ 서울 작성일

친절한 답변들 감사합니다. 동사무소에 물어보니.  담당자가.  그런것으로 클레임 들어온것은 없었지만,  자신은    법률적으로 확답해줄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즉. 오해살만한 짓 하면서 까지 그럴필요있겠냐는것이었습니다.

서경l관악l귀챦소 작성일

전 버릴때 다음날 스티커 붙입니다 쓸 사람 가져가라 우선 두고ㅠ없으면 붙이는

대경l북구l초보 작성일

상태 좋아보이는데 아깝네요 ㅠㅠ 그냥 내놓았다가 며칠 후에 스티커 붙여도 되지만 동네가 동네인지라 버리는 분이 신고당할까봐 폐기물스티커를 붙여서 내놨나보네요

인부152l세상야그 작성일

저 스티커를 가져 가시는 거라 문제가 되는거 아닌가요. 
스티커 자체가 돈을 주고 산 재화가 들어간 부분이고 저 폐기물은 아니죠. 
수거 업체는 스티커 금액을 받는 거니까요. 
저 폐기물이 없어진다는건 지금 붙어 있는 스티커가 없어지니 그런거 아닌가 생각 합니다. 
보니까 폐기물에 붙어 있는 스티커만 띠어 가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삼청동 파파ㅣ 서울 작성일

경찰서에 법률자문하시는분과 통화했는데.  제3자가 그행위를 보고 고소 들어오면 수사가 진행될수 있고, 설사 무죄판결이 난다고  해도. 절차를 밟으면 피곤해질수 있으니,  신중하라고 하십니다.(생각치도 못한  별에별 고소가 다 들어온다고 하네요. ) 
 
 (폐기물이라고 해도. 수거딱지 발부하면 대장에 기록되기때문에 절도죄성립여지 있다고 합니다.)

가람의 댓글 작성일

지역별 폐기물 수거업체가 있습니다 .거기 전화하셔서 페기물 스티커번호 불러주고 가져다 써도 되냐고 물어보시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