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개인사업자 이신분들..연말정산 어떠세요?ㅠㅠ
알페오온 대전 2019-01-12 02:14 조회 650
전 이번에 세금 300 이상 내게생겼어요...
연말정산 맞추기 진심힘드네요
세금 먹이는 방식이 잘못된것같아요ㅡㅡ..맘에안들어요...
일반음식점인데 같은계열 일하시는분들 어떠세요?
직장인분들은 13월의 월급이라던데
자영업자는 13월의 세금폭탄인듯;;
제가 너무 멍청해서 못맞추는건지 지난번에도250정도 냈거든요ㅜㅜ 세무사사무실에서 알아서관리해주시긴하는데 세무사를 바꿔볼까요?ㅜㅜ
댓글35
행복바이러스 충북 작성일
끌어다 붙일수 있는건 죄다 끌어다 붙혀야 해요
알페오온 대전의 댓글 작성일
세무사에 맡기니 모르고있었는데..인터넷찾다보니 보험료,통신비 등등 항목이많더라고요..다들하고계셨나궁금해서요ㅜㅜ저는그런거 하나도안했었어요ㅜㅜ
행복바이러스 충북의 댓글 작성일
알페오온님 바보~~
다른분들은 별거별거다해요
같이살지않는 부모형제 친척들 것까지 챙기는 분들도 있어요
알페오온 대전의 댓글 작성일
이제라도 해야겠어요 진짜바보였네요;;;;ㅜㅜ어쩐지 ..
쿨덴 동해 작성일
세무사한테 맡긴다고 해도 관리 잘 안 해줘요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세무관련 책 여러권 읽어보세요. 아는 만큼 절약하는 거죠
그리고 개인 사업자들은 5,6월에 종소세 결정되는 거고 이번은 대략적인 금액일 듯 한데요.
사업소득이 더 커지면 소득세 4대보험 등등 내가 먼 짓을 하고 있나 싶을 겁니다.
알페오온 대전의 댓글 작성일
복잡하네요ㅜㅜ누가좀 해줬으면..ㅜㅜ일하는것만으로도 벅찬데말이죠..
도라희 경남양산 작성일
직장인 이라고 다돌려받진 않아요 ㅎㅎ저희 회사만봐도 연봉 1억정도 되시는 형님들은 평소는 검소하지만 연말정산 항목이나 서류 그런거 다모르시는분들이라 2~300만원씩 폭탄 맞는일도 허다합니다 물론 비교적 젊은 저는 쬐금 돌려받긴하지만요 직장인이든 사업자든 준비하는자가 승리자인듯 합니다 ㅋㅋ
근데 한가지 불만인게 덜 낸건 자동으로 뜯어가면서
더 낸건 본인이 챙겨야하는 시스템이 더러운거죠 ..ㅜ
알페오온 대전의 댓글 작성일
동생은 직장인인데 항상 더받길래 부러워했어요ㅜㅜㅋㅋ
미싱 파주 작성일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 안합니다. 지난 10일까지 하신 건 연말정산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정산이에요. 연말정산과 같은 의미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하지요. 부가세는 안낼 도리가 없습니다.
알페오온 대전의 댓글 작성일
그럼지금하는건 도데체뭐죠..?5월까지하는걸 지금하고있는걸까요? 저는 그냥시키는대로할뿐ㅜㅜ
미싱 파주의 댓글 작성일
지금하는건 부가가치세 정산입니다. ㅎㅎ 그냥 세무사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알페오온 대전의 댓글 작성일
아..부가가치세ㅠㅠ18일까지 해야되는데 엄청모잘라요ㅋㅋ비상이에요ㅜㅜㅋㅋㅋㅋ끌어모을수있는거 생각좀해봐야겠네여ㅜㅜ
살거야 서울은평 작성일
연말정산 3년전 안낸서류까지 받을수 있어요! 작년에 안내서류 확인해 고신고 올해 같이 해달라 하세요
알페오온 대전의 댓글 작성일
3년이요?!!!띠용...
아....안낸게너무많은것같아서 뭐부터해야할지.. ㅜㅜ시간이너무 촉박해요ㅜㅜㅜ18일이 마감이라..
치약 울산동구 작성일
빨강머리 알페님 ㅋㅋㅋ
곧 흰머리 생기겠군
수도세 전기세 인터넷요금 기타 가게 수선비 등등
영수증 전부 제출하셔야죠 .
알페오온 대전의 댓글 작성일
흰머리는 오바다... 자 이제부터 제 개인비서로 임명합니다 ! 근데 인터넷요금...그것도있군요...아..지금까지난뭘한건가요
행복바이러스 충북의 댓글 작성일
수고하셨겠죠~~^^
치약 울산동구의 댓글 작성일
피자에 영혼이 팔려있었겠죠
그러게 맛있는건 같이 먹어야지.. 욕심쟁이 ~
가게 종업원으로 취직시켜주시는거에욤? 청소 잘하는데 ㅇㅇ
육사시미 수원 작성일
전 직딩이지만 많을땐 백넘게 뱉어낸적도있네요
알페오온 대전의 댓글 작성일
직장인도 그렇군요ㅠㅠ
행복바이러스 충북의 댓글 작성일
월급쟁이는 많이 받으면 많이 써서 맞춰야해요
쓰는것도 균형 맞춰서~~
아님 식구라도 늘려야~~^^
신밧드 서울노원 작성일
월급쟁이는 그래도 버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ㅜㅜ
부자되려면 사업해야죠.
알페오온 대전의 댓글 작성일
요즘은 그말 틀린말이에요..ㅠㅠ
징거미 서울구로 작성일
개인사업자면 매입 계산서를 많이 끊어두셨어야해요. 예를 들어 인터넷쇼핑몰에서 개인적으로 구매한 것도 계산서 끊는 등 열심히 끊어두셨어야합니다.
알페오온 대전의 댓글 작성일
인터넷쇼핑 엄청많이하는데..카드로결제한것도 될까요? 어디서끊죠ㅜㅜ? 하나도몰라서ㅜㅜ
징거미 서울구로의 댓글 작성일
현금 구매 시, 계산서 끊을 수 있어요(법으로 가능해요). 카드는 개인사업자는 잘 모르겠어요.
쫌싸바 서울 작성일
저도 일반음식점인데 남는건 별론데 매출만 높아서 세금이 많이 나오거든요 ..
보험료나 통신비같은 항목은 가장 기본이라 이미 세무사가 공제하고 있을건데요 이상하네요
세무사를 바꾸셔야 할듯보이네요
알페오온 대전의 댓글 작성일
안그래도 알아보니 통신비는 카드납부라 알아서잡혀있더라구요..보험료는 안되고있었어요ㅠㅠ세무사 바꿔야할까봐요..꽤오래 거래한곳인데ㅜㅜ
저희두매출만 높아요ㅜㅜ젠장..
윈맥페온 청주 작성일
저희도 사업하는데, 연말정산은 없습니다. 1월은 부가세 4월은 부가세 중간예납 5월은 종소세, 7월은 부가세, 10월즈음 부가세 중간예납, 11월은 종소세 중간예납... 아주 그냥 자영업자는 봉입니다. 저희는 세무대행회계사 맡기고 있어요..
알페오온 대전의 댓글 작성일
저도 세무대행맡기고있는데 ..전혀 알아서 안해주시는것같아요 제가멍청해보여서 그런가ㅋㅋ
족두리 서울은평 작성일
회계사무소도 거래처 관리에 나름 신경을 쓰지만 요즘은 세무서의 세무관리시스템이 매우 치밀해져서 회계사무소의 운신의 폭이 많이 좁아졌더군요. 사업용으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근거가 명확하고 한도를 넘지않는다면 적용가능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것들도 (카드사용내역은 회계사에 개인정보동의를 해주면 출력해서 선별 반영합니다.그리고 본인도 홈텍스에서 카드사용내역을 출력해서 반영이 안된 것이 있으면 반영해달라고 회계사무소에 요구해야 조금이라도 더 됩니다. 현금 지출분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구요.)그리고 회계사와 수시로 연락하면서 항목별 매입자료로 적용가능한지, 경비로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저도 17년째 작게 사업을 하고 있지만 2/4분기와 4/4분기의 부가세 확정신고 시 바쁠 때 기타 지출내역자료를 챙기는게 힘들더군요.
5월의 종합소득세 자료는 사전에 되도록 증빙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서 첨부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요즘 국세청의 세무관리 시스템이 점점 강화되어서 개인사업자가 가장 불리한 법 적용을 받고 있죠.(그 이유는 개인사업자 중 고소득자에 해당되는 회계사, 변호사, 의사 등등 고소득자들의 탈세를 방지하려고 세법을 강화하다보니까 애꿎은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이 덩달아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가능하면 종합적인 판단을 해 보시고 법인사업자로 변경해서 운영하는게 낫다고 판단되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회계사무소에 수시로 전화해서 사전에 준비할 증빙자료들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고 실천하는게 그나마 절세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알페오온 대전의 댓글 작성일
똑똑하신분이 많이계시네요 ㅎㅎ 천천히읽어보고 머리에입력 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
큰요이 인천 작성일
저보다 더 고수님들이 계시지만 제가 좀 정리해드께요~~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이란게 없고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합니다. 연말정산이란 직장인이 월급받을때 소득세라는 면목으로 거둬간 세금을 가지고 연말에 소득과 각종 공제혜택을 통해 세금이 정해지면 기존에 미리낸 세금이 많다면 돌려받고 부족하다면 더 내는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평소에 소득에 대한 별도에 내는 세금이 없으므로 5월에 전년1년치에 대한 세금이 정해지고 여러가지 경비들을 자료 제출하여 소득을 줄여 세금을 낮추는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종합소득세 신고라하고 미리낸 세금이 없으니 무조선 세금이 발생되며 그걸 각종자료를 통해 얼마나 줄이는냐에 달려있습니다.
다음은 지금 연말정산아라고 오해하신 부가세납부관련입니다. 부가세는 물건이나.. 재화.. 용역등 가래가 발생되면 물건값에 10%의 부가세가 발생되면 이 부가세의 납부는 최종 소비자가 하게됩니다. 즉 손님이 1만원을 구매하면 여기에는 9,090원의 물건값과 910원의 부가세로 이루지고 주인은 최종소비자에게 910원의 부가세를 받게됩니다. 이러한 부가세는 주인돈이 아니라 손님이 주인한테 대신 세금내달라고 맏겨 놓은 것입니다. 근데 보통 주인은 1만원 모두가 수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나라에 손님이 맏겨놓은 부가세 납부하시오 라고 고지서가 날아오면 폭탄이 되어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장사하실때 매출의 10%는 내돈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야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재료구입을 하는 상황에는 주인이 재료를 구입하는 손님이기때문에 구입하는 상대에게 부가세를 줘야합니다. 그래서 납부할 부가세는 손님에게 받은 부가세(매출부가세라고합니다)-내가 재료살때 내가준 부가세(매입부가세라고합니다)=내가 납부할 부가세가 됩니다. 숫자로 1만원을 팔경우 편하게 10%부가세라고하면 매출부가세가 1천원이고 재료비가 5천원이면 500원이 매입부가세이므로 납부할 부가세는 500원입니다. 다시말해 내 이윤은 내가 먹으므로써 종료되는거기때문에 내 이윤의 10%는 내가 내야하는 부가세입니다.
자그럼 문제는 매입부가세를 높여야 납부할 부가세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가급적 부가세를 포함한 세금계산서 거래를 하는거죠.. 그냥 계산서 없이 재료를 구입하시면 매입부가세가 별로없어서 내실부가세가 많아집니다.. 물론 내신 부가세는 손님 한테 받은거라 내돈이 아니지만 장사하면서 어디 그렇습니까. 받은돈 모두가 번돈으로 생각하지요..
이런 부가세는 6개월치를 모아서 세금을 납부합니다. 1~6월 매출은 7월에 납부, 7~12월 매출은 다음해 1월해 납부입니다. 따라서 이번꺼는 7~12월에 대한 매출의 부가세입니다.
그리고 부가세는 예납이란게 있습니다. 혹시나 부가세를 꿀꺽할까봐 4월에 상반기에 대한 부가세를 일부 납부해야합니다. 10월에는 하반기꺼를 미리일부 납부합니다. 물론 나중에 정산하게되구요..
그다음 중요한건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입니다. 이건 좀어려운건데... 개인사업장의 매출탈루를 막기위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한 매출의 1.3%를 납부할 부가세에서 빼주는 겁니다. 이게 원래는 500만원까지였는데ㅜ이번에 한도가 10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숫자 설명드리면 가령 상반기 납부할 부가세 300만원이다.. 그리고 상반기동안 신용카드매출이 1억이다. 그러몀 1억에 1.3% 이면 1백30만원을 내실 부가세300만원에서 빼주게되어 실제 납부할 부가세는 1백70만원이 됩니다. 이공제는 매출이 년간 10억이하에만 적용됩니다.
내용이 넘길어서 읽기 힘드시지않았나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에이디 경기의 댓글 작성일
훌륭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알페오온 대전의 댓글 작성일
감탄하고갑니다ㅜㅜ감사해요 덕분에도움 많이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