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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에 첫 자동차 사고라서 여러가지 조언좀 구하고자 글올립니다.
서경l일산인 2018-03-29 16:04 조회 1246


댓글19
대경l혜스키d 작성일
예전에 원무과에 있을때 쓰잘떼기없이 입원하는 사람들땜에 국토해양부에서 입원자제시키라고 공문이 내러왔었는데
나일롱환자 잘받아주는데 갔나 보네요.
통원치료가 힘들때 입원치료를 하는거지.
서경I서핑소년 작성일
남일같지않네요, 언제든 안전운전자 누구에게나 일어날수있는일.
상대방 건강보험 지대로 들어놨나봐요. 병원일당 제대로 받고싶나보네요. 포터가 더 잘못한듯한데, 연락처 주지 말지 그러셨어요~~ㅜㅜ 애닳으라고.
나쁜인간 포터.
손해 안보시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서경l메핑 작성일
영상이라도 있으면 정확할듯 싶은데..
못해도 9:1은 받으셔야..
입원했다는거 웃기네요 보통 죄송하다고 대물100프로로 끝내자고 해도 모자를판에..
굳이 입원안하셔도 통원치료 계속 받으세요
자세한건 쪽지 남길께여
대충l도리 작성일
영상을 보고싶네요...
서경l말리붕이 작성일
블박영상올리시면 더 좋을텐데요
서경l말리붕이 작성일
타야가 반대방향으로 돌아가 있네요 . 어케 트럭운자가 입원을~~ 사고비율이 있는데 , 입원을 못하시는 경우라시면 주말에 한방병원 치료 받으세요 입원보다도 더 나올수 있습니다
서경l일산인의 댓글 작성일
상대방분이 쓸데없이 돈을 많이내야되는건 원치않는데, 왜 입원하셨는지 참..
제일렌트카의 댓글 작성일
과실이 1이라도 잇는경우 일산인님보험사측에서 치료비를 부담하게됩니다.
대경I꿈을향한도전 작성일
4. 상대 운전자 입원하면 대인접수 되어서 본인 보험료 3년 동안 인상 됩니다. 저도 억울하게 받쳤는데 멀쩡하던 분이 입원하셔서 정말 화나더군요..
다른 건 여러 분들께서 답변해주셔서 전 여기까지만요.
서경l일산인의 댓글 작성일
이런.. 왜 입원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개인보험때문에 입원한거라면,, 참 난감하네요
제일렌트카 작성일
과실부분은 정확한사고상황을 알아야하고 과실여부에 인정키어려운경우보험사와의 협의보단 제재권한이 잇는곳부터 시작해서 법적인 조정 그후 소송 으로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6번같은경우는 신차에 해당하는경우가아니므로 격락손해소송으로 진행하심이 옳다사료됩니다.
서경l일산인의 댓글 작성일
혹시 상대방분이 개인적인보험을 위해서 입원하시는거면 상대방과 직접협의해서 100%과실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그러는 경우도있긴한가요?
제일렌트카의 댓글 작성일
물론가능합니다. 과실인정은 사고당사자들끼리협의가능합니다.
제일렌트카 작성일
내용이 많은지라 글로는한계가잇을듯하네요 010 4419 4415 연락주시고 궁금한거하나씩 말씀주시면 전반적으로 도와드릴께요.
서경l일산인의 댓글 작성일
제휴 렌트카 사장님이시군여, 미리알았더라면 연락드렸을텐데요. 아쉽네요. 궁금한점 생기면 꼭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일렌트카의 댓글 작성일
차량사용유무에관계없이 사고상담을 해드리니 편하게 연락주세요^^
부경l울산현이 작성일
1.8대2나 9대1 예상해봅니다.
2.7대3나오면 절대 인정못한다고 소송가자고하시면될거같네요.
3.가급적이면 입원하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트럭기사가 왜입원했는지모르겠네요..
4.입원하면 합의금이 껑충 뜁니다.
5.합의금은 뭐..케바켄데 저같은경우는 보통 120~150정도받았습니다.
6.기타로 차량감가상각비는 못받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차량출고일로 2년이내의 차량이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가 넘어야나옵니다.
서경l일산인의 댓글 작성일
답글 너무 감사드립니다.
입원을 하게되면 하루만 해도되는건가요? 아니면 몇일정도는 해야되는건가요?
부경l울산현이의 댓글 작성일
입원기간은 몸괜찮아질때까지 하셔야죠.
가능하면 몸 다낫고 입원하시는게 좋구요..크게안아프다면 한 3일정도입원후 통원치료하셔도 무방하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