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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질문하나 여쭤볼게요 ㅠㅠㅠ

대경l동그니다 2019-03-14 17:19 조회 364

제가 뺑소니 당하고 차를 공업소에 맡기고 렌트카를 타던중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ㅠㅠ 차가 거의 폐차 수준이라도 하더군요... 그래서 면책금 50만원에 수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랑 오늘 갑자기 차를 수리하는 동안의 렌트비 하루에 6만원씩 해서 10일치를 달라고 하더라구요... 다해서 150정도 나갈 거같은데 원래 이런 건가요?? 렌트도 처음이고 렌트카 사고는 더더욱 처음이라 당하는 것 같아서 글 올려봐요 ㅠㅠ 참고로 단독사고 입니다.. 렌트 차량은 k7 구형 이였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ㅠ

댓글17

서경l인발 작성일

거의 폐차 수준의 사고에 수리 기간 휴차료 10일치면 오히려 저렴한거 아닌가요? 
졸음 운전 조심하셔요 

대경l동그니다의 댓글 작성일

휴차로는 원래 제가 100프로 부담인가요??

서경l백야 작성일

네 휴차료 지급해주셔야하고 수리기간동안 랜트비의 80퍼센트인가 지급해주셔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대경l동그니다의 댓글 작성일

휴차료는 보험처리 안되나요??

서경l백야의 댓글 작성일

네 안됩니다ㅜ

대경l동그니다의 댓글 작성일

으아 ㅠㅠㅠ 감사합니다

대경l에프스 작성일

사고시 휴차료는 표준대여금액의 50%x수리일수이고 하루 6만원 정도로 계산했다면 적절한 금액입니다 차 등급마다 표준대여금액이 있습니다. 사업소에 폐차수준의 차를 넣었다면 20일~ 한달정도는 걸릴텐데 10일치정도면 괜찮은것 같고 수리비의 부가가치세 10프로라.. 면책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저 부분은 따로 낼필요가 없을듯 하니 알아보심이 좋을듯 하네요.

대경l동그니다의 댓글 작성일

면책금을 현금 지불하면 수리비 부가세는 지불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아 그리고 혹시 휴차료는 보험처리 안되나요??

대경l에프스의 댓글 작성일

네 수리비의 경우(면책금이 수리비에 해당 되겠죠) 매출이 아니기때문에 카드결제시 부가세를 내는게 맞으십니다 현금은 안내겠죠. 휴차료는 회원님 과실비율에 따라 상대방 보험사에게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우리과실 부분은 개인운전자보험이 가입되어있다면 해당 약관 참조하시고 없다면 자가부담 하실수밖에 없겠네요

대경l동그니다의 댓글 작성일

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대경l에프스의 댓글 작성일

원만한 사고합의되시길..^^

대경l동그니다의 댓글 작성일

방금 통화를 해봣는데 면책금은 면책금이고 수리비의 부가가치세를 따로 내야된다는데 맞는건가요??

서경l배컴아범의 댓글 작성일

원칙적으로는 수리비의 부가가치세가 붙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ㅡ 보통 현금일 경우 부가세를 수수료 및 자료가 안남기에 빼주기도 하지만 현금이라고 부가세를 안내는 것은 아닐것 같습니다

대경l에프스의 댓글 작성일

해당 조항을 보여달라고 하시는게 맞겠네요.. 렌트카 2년정도 근무를 해봤는데 수리비에 부가세 받은적은 단한번도 없습니다.. 카드로 계산한다고 했을때 받았죠 수리비가 300만원이라면 부가세로 30을 달라는건데 면책금을 냈는데 부가세를 왜 달라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대경l동그니다의 댓글 작성일

업체에서 면책금 50에 수리비에 대한 부가세 10퍼 40 그리고 휴차료 60 원하는데 따져야하겠죠?

대경l에프스의 댓글 작성일

네 부가세 10퍼를 왜줘야하는지 물어보시고 해당 조항이 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대경l동그니다의 댓글 작성일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