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고장,증상,기능,사용법 등등)

본문

골목길 주차차량 사고 (사진 수정했어요)

서경T아톰오 2019-01-29 07:03 조회 771

골목길쪽에 주차를 해놓았는데 포터차량이 후진하다가 박앗다면서 연락이왓네요

우선 차는 공업사로 넘겼고 출퇴근 때문에 그랜져ig

차량 렌트했습니다.

골목길에 차를 세워놓아서 제과실이 발생할런지요

여기저기 찾아보니 불법주정차 벌금내고 상대방 100%과실로 가능하다고 하던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검은차 옆에 주차된상태였습니다

댓글32

서경T똥폭탄 작성일

주차칸안의 차량아니면 법적으로 보호받기는 힘들어요 사실 ㅠ 예전에 경찰서가서 들은 얘기긴하지만 일단 기다려보시죠!!

서경T 노예 작성일

불법주차 차량 사고는 10퍼센트 과실이 
생기더라구요

서경T호야아 작성일

불법주차는 10%붙는다고 하던데...대인 안하는 조건에서는 100:0도 간혹 나온다고 하더라구요ㅠㅠ 
보험사에서 9:1부르면 인정못한다고 하시고 100:0으로 조정해달라고 해보셔요ㅠㅠ아니면 우리 사고나신 차주님의 보험사에 연락해서 보험사끼리 쇼부 보게 하는것도..ㅠㅠ

서경T아톰오의 댓글 작성일

보험사가 같더라구요 삼성화재..

서경T감자전 작성일

보험사는 끼리끼리 사기꾼들입니다 보험사는 믿지마세요~

충청T쌍둥이 작성일

추억의 약대동 이네요 
많이 변했던데 
저살던곳은 재개발들어가서 
푸르지오인가 자이인가 들어서고 
햇님슈퍼 오시오노래방ㅋㅋ 
부광제약 생각이나네요 

경상T봉구스 작성일

같은보험사면 자기들끼리 과실 나누는 경향이 있는듯해 좀 못믿겠더라구요...과실비율 높게잡히면 항의하세요ㅜㅠ

서경T플래너 작성일

주차한 곳의 라인이 흰색 실선이시라면 주차가 가능한 곳입니다. 주황색 실선만 주차가 불가능합니다. 
잘안보이지만 주차하신 곳의 라인이 실선이면 과실 전혀없어요.

서경T플래너 작성일

확인해보니 저 BMW 주차한 곳에 주차하신거면 과실 전혀없어요. 
 
황색 점선 : 5분이내 정차가능, 주차금지 
황색 실선 : 시간대와 요일에 따라 주정차 탄력적 허용 
2중 황색실선 : 주정차금지 
흰색 실선 : 주정차 가능

서경T아톰오의 댓글 작성일

BMW 차량세운곳이 아니라ㅠㅠ 검은색 차량옆쪽으로 검은색차량처럼 세웠는데 
과실이있을까요ㅠㅠ?

서경T플래너의 댓글 작성일

BMW처럼 옆으로 세우셔야했는데....과실 쪼금이라도 먹을 수 있을거같아요. 
근데 다만 포터는 10대 중과실로 볼 수 있지않을까싶네요. 중앙선이 엄연히 있는데, 저기서 후진을 했다? 역주행으로 볼수있습니다. 중앙선 침범이예요. 후진한거니까요. 
 
그리고 평상시 다들 저렇게 검은색차처럼 주차하는거같은데 저렇게 주차하는게 일상이면 주행하는데 방해하지않으면 문제삼지 않습니다. (한문철변호사님 동영상 사례 여러번 보다보니 얻은 지식) 
 
문제가 된다면 해당 차선으로 가던 차가 박았을 경우에 문제가 되어야 맞는거구요. 
 
본 트럭차량은 중앙선침범 후진 후 가려고했으니 중앙선침범관련해서 100%로도 먹일수있을거같다는 생각도드네요.

서경T플래너 작성일

아울러 아래 여기서 사고난 것이시라면 골목 길바닥에 아무것도 없으니 불법이고자시고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서경T플래너 작성일

물고늘어지면 100:0 만들수있을거같긴해요. 억울하지만 9:1나올수도있긴 하겠으나.. 
주차가능한 곳인데 일반적으로 가로로만 세워야하는지, 세로로도 세울수있는지 법으로 정확히 명시가 되지 않았다면요. 
늘상 생활하면서 당연시여겼지만 법령에없다면 회원님처럼 주차해도 되는게 맞는거겠죠 상대방 통행에 방해를 안주었다는 가정하에요. 
 
 
========== 
결론적으로.. 
차량 진행에 방해가 있어 사고가 안났으니 방해를 했다고 볼 수 없고, 반대편 차선에서 넘어온거니 상대방과실 100%라고 생각이들긴해요 개인적으론..

서경T아톰오의 댓글 작성일

아직보험사에서 전화가 안오네요 
전화오면 강하게 밀고나가야 겠네요 
감사합니다!

서경T플래너의 댓글 작성일

보험사가 이런저런 말을해도 바로 결정내리지마시고 고민해보고 연락주겠다고하세요. 섣부른 결정이 후회를 낳을수있으니까용...ㅎ

서경T아톰오의 댓글 작성일

ㅎㅎ네네 알겠습니다.

서경T마른곰 작성일

상대 100    후진 이므로

서경T아톰오의 댓글 작성일

제발...100프로이길 너무 억울해여 차뽑은지 1년도 안됐는데

서경T스카이 작성일

도로에 주차시 무조건 10%과실 처리됩니다. 
즉 90대 10이 정답입니다

서경T플래너의 댓글 작성일

주차 가능한 구간인데도요..?

서경T스카이의 댓글 작성일

주차가능구간이 어디있나요? 
바닥에 주차표시가 없으면 무조건 동일합니다. 
예) 사거리 한복판에 주차된 차라도 사고시 10%과실만 인정 되고 주차위반 스티커만 처리 됩니다

서경T플래너의 댓글 작성일

아뇨아뇨 흰색실선이면 주차가능한 구간으로 알고있어서요. 
2011년도부터 시행된 내용을 확인했거든요 

서경T스카이의 댓글 작성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차구역표시가 없습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겁니다

서경T플래너의 댓글 작성일

주차구역표식은 노란색 실선일 경우에만 해당되는걸로아는데요. 시간대별로 탄력적허용, 거의 점심시간대에 허용하구요. 
 
차량관리 앱인 마카롱에서도 관련 컨텐츠 게제되어있어서 공유드립니다. 
<a href="https://macarongblog.tistory.com/entry/ContentsParkingToTheShoulder" target="_blank">https://macarongblog.tistory.com/entry/ContentsParkingToTheShoulder</a> 
 
별도 주차금지구간이라고 된 표식도 없는 도로이구요.

서경T스카이 작성일

단 본인차량에 운전자또는 동승자가 탑승하고 있었다면 병원 치료비는 별도입니다

서경T스카이 작성일

흰색실선이라 하더라도 주차를 해서는안되는 예외인 것이 있습니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서경T플래너의 댓글 작성일

제가 잘몰라서그러는데, 그럼 본글 회원님은 몇번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서경T스카이 작성일

1.삼거리 교차로 처럼보입니다 
2.소화전 주변은 무조건 주차금지구역입니다. 
 
새차가 사고나서 많이 속상하겠지만 저곳에 주차하는게 아닌듯 합니다. 
정답은 본인이 더 잘아실겁니다.

서경T플래너의 댓글 작성일

아, 소화전이 있었네요....소화전...불법주차는 스카이님 말씀대로 맞겠네요. 
근데 상대방 차는 후진으로 차선을 진입해서 역주행방면으로 방향이 취해질텐데요. 요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과실이 100%가 아닐까요..?

서경T스카이의 댓글 작성일

세상에 정해진건 없습니다. 
설령 사람을 죽였다하더라도 형량이 다 틀리거늘.. 
보험사가 10%따져도 말씀만 잘하시면 100%도 받을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어려울것 같습니다. 
 
보험사가 뭐를 제시하더라도 눈꼽만큼도 인정 안하시고 우기시든지 가해차량이 현장에서 음주운전이라도 인정했었다면 모를까 경험상 정말 100%받기 어렵습니다

서경T플래너의 댓글 작성일

전 계속 우기기만했지만, 경험자로써 말씀해주시니 이해갑니다. 
감사합니다. 
 
아톰오님, 제의견도 의견이지만 스카이님 의견이 먼저인듯하네요. 
보험사에 따지고들어볼만한 내용은 제 글인것같고 원칙적이고 타당한건 스카이님 댓글이 맞는듯합니다ㅎ

서경T아톰오의 댓글 작성일

네네 제가 조리있게 해서 합의를 봐야될것 같네요! 
과실정해지면 글 남기겠습니다.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카이님 플래너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