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고장,증상,기능,사용법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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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문제 복잡합니다 들어주세요

서경l이시후 2019-01-25 14:24 조회 398

어제 저녁에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정차 중에 뒤에차가 제 범퍼를 박았습니다 .

완전히 그쪽 잘못이죠 그래서 가해자측 보험만 불렀습니다

가해자측 보험만 부르고, 보험처리를 하고, 일단 헤어지고 다음 날 병원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가해자측 대물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해자측 대물보험사가 말하길 가해자차주가 차량주인이 아니라서 대물처리도 안되고, 대인도 책임보험 ? 그것만 된다고 합니다 (차주가 아니라서요) 즉, 진단서를 보고 보험사에서 이 진단서는 50만원짜리 진단서다 이러면 50만원에 합의금, 치료비로 끝난다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이럴경우 가해차측이랑 잘 말해서 차량수리비를 전부지원받고, 대인도 진단서를 뽑아서 가해자측 동부화재에 책임보험한도내에서 치료, 합의금 명목으로 전부 처리된다고 합니다 .

이럴경우 치료비, 합의금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

경찰에 신고하면 될까요 ?




댓글20

부경l현자곰 작성일

일단신고부터 하시는게...

서경l이시후의 댓글 작성일

일단 차 수리비는 준다는데 신고하는게 맞는건가요 ?

대경l대릭 작성일

본인 보험사 구상권 물어보세요

서경l이시후의 댓글 작성일

구상권이 뭔가요 >? ㅠ

서경l이시후의 댓글 작성일

병원도 가고싶은데 상대방측에서 저렇게 나몰라라 하고 하니깐 머리 너무 아프네요 ㅠ

광전l그대하나 작성일

횐님 보험사에도 연락 후 상대방과 연락하라고하시고 우선 (횐님 보험으로 치료받으시면 횐님 보험사에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상대방에게 받을거에요) 이거를 구상권 청구라고합니다.

서경l숫기 작성일

저도 구상권 청구 하라고 하고 싶네요

대충l인발 작성일

책임 보험 한도 외의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렌트비 및 치료 과정으로 인해 발생 한 업무 공백에 따른 비용 및 기타 합의금 등,,, 손해 배상 신청하셔야 되고 상대측에서 배째라로 나오면 민사로 가셔야 하니, 우선 경찰에 신고해두세요.

서경l이시후의 댓글 작성일

근데 제가 지금 렌트카를 빌렸는데 이것도 다 그럼 제가 내야하나요 ?

서경I말리고말리부 작성일

일단 경찰에 사고접수 먼저 하시고.   
우리 보험사에서 수리 및 치료 잘 받으시고 구상권을 보험사가 가해자 측에 청구할 것입니다.

서경l이시후의 댓글 작성일

보험사에서 지금 경찰서에 신고하면 벌금형으로 끝날수있다니깐 신고하지말라는데 무슨소리인지요 ㅜ

서경I말리고말리부의 댓글 작성일

보험회사 통화 녹취하세요. 말도 안되는 소리 하네요.

광전l주니12 작성일

일단 님보험사로 연락해서 처리하시면 님보험사에서 상대방(가해자)한테 구상권청구할껍니다 그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서경l말쑤니 작성일

경찰신고하셔요... 
아니 차주가 아닌데 보험접수를 해주고 간답니까...

인부l한나셋둘 작성일

시후님 자차있으시면 특약에 무보험차상해 있을겁니다. 상대가 무보험이니 시후님 보험에서 무보험차상해 특약 발동해서 차량 수리와 치료 받으시면됩니다. 해당비용은 보험사가 알아서 상대방 털어버릴거니 신경안쓰셔도 되구요 
 
그리고 봄사가 경찰에 신고하면 벌금내면 끝이다? 멍청한소리입니다. 형사처벌은 벌금내면 끝이니만 민사가 안끝납니다. 민사로 처리하셔도 되는부분이고 
 
또 경찰신고하고 상대방이 형사합의 보자고 할텐데 형사합의 보시면 추후 대인합의 할때 형사합의금이 차감된 금액으로 받게 됩니다

인부l한나셋둘 작성일

가장좋은 방법은 상대방에게 연락하셔서 차량수리비와 치료비 명목으로 금액을 직접 말하셔서 받아내는게 가장 깔끔합니다. 
책임보험은 말그대로 벌금을 안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보험가입이고 만일 사고가 나면 무보험으로 형사처벌됩니다. 그러니 전화하셔서 
내가 경찰에 신고하면 당신 형사처벌받는다. 벌금내고 끝나는게 아니라 따로 민사 소송 걸어서 차량수리비 치료비 전부 청구할거다. 어떻게 하시겠냐 개인합의 보시겠냐 아니면 힘든 여정 보내시겠냐 하시면 됩니다. 
 
더궁금하신거 있으시면 답글달아주세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서경l이시후의 댓글 작성일

제가 28일에 퇴원을할라고 하는데요 지금 2일 입원했구요 이렇게 퇴원수속하면 제가 보상받는건 책임보험에서 남은 그 보상만 받는건가요 ? 그 보상이 합의금 치료비 명목이니 제가 경찰서에 신고해서 그 가해자한테 합의금 받을려해도 책임보험에서 남은 합의금 치료비를 받았으니 그 가해자한텐 못받고 끝나는건가요 ?

인부l한나셋둘의 댓글 작성일

그러니 시후님꺼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특약 발동시키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런게 귀찮아서 보통 책임보험은 개인합의러 끝내시는게 가장 편하시구여.. 내용은 재가 댓글 단대로 하시면 됩니다. 책임보험이랑 사고나면 짜증나는 상황이니...

서경l이시후의 댓글 작성일

네 무보험차상해 접수 전날에 했어요 근데 무보험차상해 발동은 책임보험한도가 넘으면 발동한다는데요 ㄷㄷ 맞나요 ? 지금 전치 2주나오고 입원 이틀째인데요

서경l이시후의 댓글 작성일

저 혼자 탄게 아니라 동승자도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