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고장,증상,기능,사용법 등등)

본문

주차중 사고쳤습니다ㅠ 질문드려용

서경T노앙 2019-01-24 20:11 조회 801

 

첫사고이구요 ㅠ...

 

건물 3층에 볼일이 있어서 1층 주차장에 주차하려고

후진하는데 실수로 저걸 못봣어요 ㅠㅠ

 

그래서 저 설치물 있는지 모르고 그대로 후진...

드르르르르르륵 콰과광 소리나서 ..

어 ? 뭐지 ? 하고 다시 앞으로 빼서

확인했더니 저게 있었네요 ㅠ

 

저거 설치한 1층 가게 주인분이 나오셔서

변상하라고 보험처리 해달라 하는데 저게

전자식이여서 20만원돈 정도 한다더군요

 

그래서 설치물 비용이랑 시공비용 하면 +@

나온다고 보험처리 해달래서

 

일단 저도 당황스럽고 제 자신에 화도나고...

 

현금으로 할지 보험처리할지 결정하고 낼

오전중으로 연락드린다고 하고 연락처 교환하고

왔습니다.......

 

1. 제 예상 30~40만원 정도 나올거 같은데

보험 처리 하는게 나을까요 ? ㅠ 할증붙나요?ㅠ

 

2. 저런 설치물을 건물 주차장에다 설치하면

저처럼 못보고 받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만 과실이 있는게 확실할까요?

(제가 저거 부순게 3번째라고 하네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

댓글17

경상T고요한 작성일

멀저리허술하게 만들엇데요~;;;

서경T노앙의 댓글 작성일

비싸고 낮아서 잘 보이지도 않는걸 설치해놔서 저도 조금은 억울하네요 ㅠㅠ

경상T사랑이아빠 작성일

200만원 미만은 크게 할증 안나옵니다. 보험처리하셔도 자차부담금 20만원정도 내셔야합니다. 30~40만원이면 그냥 현금으로 처리하는게 나아보여요. 보험처리하시면 3년동안 사고기록이 남고요. 3년지나면 리셋됩니다. 그전에 또 사고 나시면 금액에 따라 할증이 부담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거고 보험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죠. 30~40이면 그냥 개인합의들 많이 보시더라구요. 왜냐면 어차피 자차부담금은 부담을 해야해서 보험처리하면 기록에도 남으니까 백단위 안넘어가면 그냥 개인합의들 많이 하십니다.

서경T노앙의 댓글 작성일

자차 수리는 할게 없을거같아요 ㅠ 밑에 보니까 찌그러진것도 긁힌것도 크게없네요 ㅠㅠ 대물처리만 하면 될거같아요

경상T사랑이아빠의 댓글 작성일

아 그게 상대방 대물처리해줄때 자차부담금 20만원 부담하는걸로 알고있어요. 내차수리말고 상대방차 대물해줄때요.^^ 물론 내차 수리 같이해도 부담금은 똑같습니다.

서경T노앙의 댓글 작성일

우선 답변 감사드려요 ㅠ 이리저리 알아보니 그냥 제 돈으로 처리하는게 저한텐 덜 손해라 보험접수 안하기로 하고, 제 보험사 알아보니 대물은 자기부담금 없고 자차만 자기부담금 있다네요 ㅠ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서경T강펴 작성일

<a href="https://www.insunet.co.kr/h/bepoint.asp?bepoint=0" target="_blank">https://www.insunet.co.kr/h/bepoint.asp?bepoint=0</a> 
여기서 자비와 보험처리 손익계산을 해보세요 
사고이력이 없고 보험 할인율이 높다면 50만원정도는 자비로 처리하는게 장기적으로는 이득입니다. 
단!! 추가 사고가 없다면요

서경T노앙의 댓글 작성일

감사합니다 ㅠ 보험처리일단 하고 갱신 전 보험처리한 금액 완납 처리하면 할증에 지장없겠죠 ?ㅠ

서경T강펴의 댓글 작성일

네 맞아요!

경상T로그 작성일

소액처리하몀 할증은 안되지만 3년간 할인도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서경T노앙의 댓글 작성일

이게 맞더라구요 ㅠ 그냥 제돈으로 처리하는게 덜 손해더라구요 ㅠㅠ 답변 감사합니다

서경T노앙의 댓글 작성일

네 다시 잘 생각해보고 판단하니 제 실수로 인한 그냥 제 잘못이네요 ㅠ 후진할때 앞으로 더 조심해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서경T울라프 작성일

방문고객 주차전용인데 방문객이 사고나게끔 만들어놓은 더러운세상! 
새해액땜햇다 생각하세용

서경T노앙의 댓글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 그냥 처리 잘하고, 말씀처럼 액땜했다 생각하고 훌훌 털어야겠습니다 ㅋㅋ

서경T에러 작성일

갑자기 두더지 잡기가 생각나네여 너무 낮은 설치물이라 저녁엔 특히 안보일텐데요 법이 참..

서경T노앙의 댓글 작성일

ㅠㅜ 하필 드릅게 비싼걸로 설치해놔서 ㅋㅋㅋ 
제 잘못이죠 ....ㅠ

서경T플래너 작성일

저 건물 소유주가 박아놓은게 아니고 1층 세입자가 임의로 부착한 부착물이면 세입자에게도 책임있는거 아닌가요? 
저렇게 낮은건 고객이 볼 수 없는 위치로 볼 수있지않나요. 저렇게 낮은걸 설치한 가게주인도 잘못이 없진 않다고 생각되는데요..어느차가 후방카메라가 있지 않는 이상 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