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고장,증상,기능,사용법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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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처리 문의 드립니다.ㅠ

강원T류상 2019-01-22 10:30 조회 358

21일 점심 쯤

도로에 정차 후 내려서, 잠시 일을 하고있었습니다. (차량과의 거리 10m 안쪽, 현수막 게시 작업)

제차 앞에 주차되어있던 포터가 차를 빼기 위해 후진을 하다가 제차를 박았구요.

가서 보니

라지에이터 그릴파손, 전면 엠블럼 및 부분 도장까짐이 발생되었구요.


상대방 보험사에서 와서 현장조사 후 담당자 배정받고 연락을 받았는데,


제가 정차해놓은 곳은 주정차금지,

상대방 포터는 정차가능 구역으로 저한테 과실10%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전 당연히 100% 나오는 걸로 알고 수리 및 랜트 ( 직업상 차량이 꼭 필요합니다.)

요구를 하니, 랜트를 할 경우 수리비 및 랜트비의 10%를 납부하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청주사업소 가견적 받아보니 100~120 정도 수리비 및 공임 비용 발생 한다고 합니다.

범퍼 탈거 후 전체도색 및 그릴 부품교체, 또한 범퍼 탈거 후 안쪽 파손내용 더 있으면 비용은 더 추가 된다 합니다.


랜트 포함 수리비까지 100%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것때문에 신경쓰여서 일도 집중이 안되네요ㅠ


 


댓글17

서경T대지사마 작성일

방법없습니다. 불법주정차 자체가 이미 문제의 시발점인지라..

강원T류상의 댓글 작성일

앞쪽 차량들이 다 주차 되어있어서 신경안쓰고 잠시 정차했는데ㅠ 
딱 제 앞바퀴 앞쪽부터 흰실선 제차량은 노란실선이더라구요...ㅠ

서경T대지사마의 댓글 작성일

그러게요 저도 그런경우가 많아서..ㅠ 저만 견인된적도..ㅠㅠ 그래서 그 뒤로 한동안 편의점 간다고 1분 정차만 해도 예민했었어요ㅠ

강원T류상의 댓글 작성일

아고ㅠ 저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아니에요ㅠ 
주정차말고는 가만히있었는데 왜 제가 더 피해보는거같은지;; 
 
포터는 후방발판쪽에 부딪힌거라 멀쩡하더라구요

서경T김욱진 작성일

렌트안한다고 하시면 100대0 해줄겁니다.

강원T류상의 댓글 작성일

렌트를 꼭 해야되는 입장이라서요

전라T 동우아빠 작성일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만 내면 그만 아닌가요? 가만히 있는 차 박았음 100% 나오는게 맞는거 같습니다만.. 교통사고 조사계 전화해서 문의해보세요

강원T류상의 댓글 작성일

그것도 이제 안통한다고하네요ㅠ

경상T태풍 작성일

불법주정차 과실 10프로 맞습니다 야간에는 20프로까지도 적용될수 있고요 
만약에 인사사고까지 접수된다면 병원비까지 차보험에서 다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수 있습니다

서경T플래너 작성일

상대방 정차가능한곳인지 사진좀 더올려주세요

서경T플래너 작성일

전 당연히 100% 나오는 걸로 알고 수리 및 랜트 ( 직업상 차량이 꼭 필요합니다.) 
요구를 하니, 랜트를 할 경우 수리비 및 랜트비의 10%를 납부하라고 합니다. 
======== 
렌트 안한다고하면 100%로 처리해준다고하나요?

강원T류상의 댓글 작성일

제차 앞이 바로 포터였습니다.ㅠ 랜트안하면 100해준다는데 
직업상 차량이꼭필요합니다

서경T플래너의 댓글 작성일

렌트 안하면 100% 상대과실해준다는건 이미 과실이 상대 100% 과실이라는겁니다. 전화상이나 문자로 해당 상대 과실 100% 가능하다라는 얘기 꼭 녹취해놓으세요. 
 
주차된 차에는 주정차위반 과태료만 부과되고, 상대방이 박은거니 상대방 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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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고는 제 관점으로 보았을때 불법주차로인한 사고가 아닌걸로 보여 집니다. 
늘 주정차가능한구역과 불법주차가 빈번한 골목으로 보여지거든요. 
 
가만히 있는 차를 들이받았으니 상대방 100%가 맞는것같아요. 
 
1. 횡단보도에 불법주차한 차량의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 
2. 회원님 차를 들이받은 차량에 대해 과실 100% 적용. 
(상대방 차량이동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은 상태임.) 
 
두 가지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 맞는 것 같습니다. 
 
 

강원T류상의 댓글 작성일

감사합니다! 그럼 우선 녹취록따고, 보험사에 전화해서 컴플레인걸면될까요? 
과태료 낼태니까 랜트까지 다해달라고?

서경T플래너의 댓글 작성일

네 그러시면될거같아요. 불법주차한 것에 대한건 내가 알아서 벌금낼테니까 신경쓰지말라고하고, 어느나라법이 렌트안하면 과실 100%로 인정하냐면서 렌트안라면 과실100%로 하겠다는거 소바자보호원에 신고하겠다고 녹취내용 제출하겠다고하면 잘처리할거예요

강원T류상의 댓글 작성일

감사합니다 내일한번 전화해봐야겠어요!! 정말정말감사드립니다.

서경T플래너의 댓글 작성일

렌트안라면 상대방 과실 100% 녹취 꼭 성공하시길바래요ㅎ 유도해서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