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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영상 8대2라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닐니리망고 경기 2019-01-02 17:57 조회 654

정지는 3초이상 하고있어야 인정되고

상대 역주행은 아니라네요.ㅡㅡ

이렇게 억울할때가ㅡㅡ

ㅈㄹ 한판해놨으니 어찌될지 지켜봐야겠네요.











댓글34

그남자야 작성일

100프로는 안나올꺼같은데요

서경 인천 그르네 작성일

에고 상대방이 회원님 차를 순간 못봤네요 근데 회원님도 조금 늦게 정차하신듯이 보여요 100 은 아니더라도 누가봐도 상대방이 못보고 주행하여 추돌한 상황이니 9대1정도로 주장할수있을것으로 보여지네요

손캠프 작성일

오른쪽막보고 가네요.

락스 작성일

제말데로 금감원 과실비율 분쟁조정해달라하세요 .엄밀하게보면 둘다거의동시에서는듯보이지만 제가보기에 정차직전에가속해서박았고 사고지점도 교차로내보다 역방향이구요 그리고누구시야가넓나요 회원님은 더이상갈길이없었고 상대방은 서지도않고  도리어속도가 올라가며 박아버립니다 전방주시태만은 맏고요 ..한문철도변호사라고 일단 위험을 인지하고 우측으로 피양해서 정차하면 움직인쪽이100%판례입니다

손캠프 작성일

여사님이죠?

으악이 작성일

장난하나..저기서 어떻게 더 피해요??왼쪽으로 피하는건 가해자로 변하는 장면이고 오른쪽이면 논인데 논으로 달려가야된다는?? 
금감원으로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닐니리망고 경기 작성일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헝사 직원 제쪽에 20 이  있다고 하네요. 
판례도 있다고. 제가 소로로 진입을했고 상대도 본차선에 진입을 안했기에 교차로사고라네요.

호기심의 댓글 작성일

소로로 진입이라고 하는데 그건 소로로 진입이 되어야만 되는겁니다. 
사진 상에는 본도로에서 소로 진입을 위해 움직인 것은 맞으나 소로에 진입이 된 것은 아니에요. 
우선 긴말 필요 없이 담당자 교체를 본사를 통해서 요청하시고 길게 보시는게 좋겠네요.

락스 작성일

한뭄철 유튜브보시면 .주차장에서 앞에서차가 오는데 피할곳이없어서 먼저지나가라고 우측에붙여서 정차했는데 상대방은 그냥밀고들어와서 옆을아작냈죠 .그것도 휴대폰통화하며 미처보지못했다고진술했는데도요 .보험사 9:1 차주분열받아서 소송 100% 받아내더군요 .어떻게 전화하며운전하며 사고내도 90%과실묻는법이법인가요 ..제가봐도저건 상대100%

닐니리망고 경기의 댓글 작성일

일단 맨인블랙에는 보냈는데 몇대몇어는 어떻게보내는지 모르겠네요.

락스의 댓글 작성일

제회사동료는 3년을 인정안한다고버텨서 받아냈어요 15년전인데도요 인사사고도아닌데 소송준비중이라고 인정못한다하셔도 되요 한문철 홈피있을건데요

닐니리망고 경기의 댓글 작성일

네 찾아봐야겠네요.

닐니리망고 경기의 댓글 작성일

오늘 전화 왔네요. 9대1  해준다고.  더 가야할지 고민이네요.

락스의 댓글 작성일

다음엔 자상가입하세요 자손말구요 .한문철도변호사더군요 .중앙선을 넘는차가 방향지시등과 상향등을 날렸다고 정상적인 운행차량이  사고날것을 인지가능했다고 9:1이라더군요 ..열받더군요 .도로교통법이있는나라인가 의심이되요 .블박보면 상대방차량이 정차할것처럼하다 갑자기속도를올려서 받아버리는데 누가 피하나요

야마하 작성일

대인없이 100대0  이 맞을거 같아요

닐니리망고 경기의 댓글 작성일

대인 했어요.ㅠㅠ  아이가 목이 아프데서

세상을다가져라 작성일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 했네요.. 100대0 같은데여

닐니리망고 경기의 댓글 작성일

저도 그렇게보는데 보험사는 아니라네요.

세상을다가져라의 댓글 작성일

한문철 변호사 분께 보내보세요

멘탈이상 작성일

중앙선침범 아닌가요?

닐니리망고 경기의 댓글 작성일

그러니까요.

민성 작성일

먼저 속상하시겠네요. 
 
근데 사고는 독립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토미 블박으로 봤을때 먼저 앞에 차량 한대가 좌회전 받고, 반대편 차로에 진입 이후 바로 가해 차랑이 좌회전 신호 켠 상태로 진입했는데  이때  가해 차량이 전방 주시 하지 않고 무리하게 앞차량 진행 방향 으로 비보호  좌회전 한걸로 보여지네요 . 
 
하지만 
상대차량에 찍힌 
(블박 영상있음 가정해서) 
 
가정1.토미차량이 우회전 신호를 켜고 가해 차량이 암묵적으로 직진이 아닌 회원님 차량이 우회전 들어 가고  본인차량은 좌회전 
 
가정2 
토미가 방향 지시등 켜지 않고 우회전 
(제 생각에 어쩌면 방향 지시등 켜지 않는게 비율이 높아 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로 vs 소로 기준으로 
대로 운행이 우선시 되는걸로 알고 있으니 가해 차량의 과실이 100%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가항력 으로 좌회전 차량에게 차로를  양보 했디치면 토미는 중앙차로를 넘어가거나, 갓길(논) 밖에 없으므로 
불가항력  조건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이 경우엔 상대방 차량 블박 기준 직진으로 진행될 경우 충족될거라 생각 해봅니다. 
 
그리고 차량 상대차량 어찌됐든 접촉 후 후진하고 멈추긴 했지만 뺑소니 가능성도 제기해 보세요. 
 
아주머니분 당황하셔서 그럴수 있긴 하겠다 싶지만 
교통사고는 현장 보존이 우선시 되야  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맘에 드는 결과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대 보험사 혹은 내차 보험사 직원의 
비율 2에 대해 납득 할 만한 논리를 제시 하셔야 결정적인 한방이 통할지 싶습니다. 
개인 의견이니 참고만 하세요^^ 

닐니리망고 경기의 댓글 작성일

장문의 글 감사합니다. 
 
열심히 싸워야지요.

모링 작성일

웬만해선 보험사에서 100프로 과실인정 잘 안해주려한답니다... 보험사들만의 관례??? 그런게있다네요... 보험사를 전적으로 믿지 않는게 좋다고 합니다.

닐니리망고 경기의 댓글 작성일

네. 나쁜 놈들이죠.

김포시민 작성일

사고처리라는게 참그래요. 
100퍼센트 과실인정 안됩니다. 
억울해도하는수없구요. 
몇년전 
교차로에서 좌회전신호받고 
좌회전하는데 
자전거가 횡단보도신호무시하고 
제차 조수석들이받았어요. 
제과실이라네요. 
오토바이든 자전거든 사람이든 
신호무시해도 무조건 차량책임. 
제보험으로  합의 치료비 다해주고. 
 

닐니리망고 경기의 댓글 작성일

법이란게 참 웃긴거 같네요

김포시민 작성일

더우낀것도있어요. 
90년대초반 지인이 한적한 밤도로 주행하는데 정면에서 오토바이가 오더래요. 
겁나서 중앙선넘어서 주행하는데 
그오토바이가 원래자기차선으로 
들어와서 지인차를받았어요. 
당근지인 중침에 합의까지 독박씌였지요 ㅎㅎ 
지인은 사고피할려고 중앙선 넘어서 진입한건데. 
억울해도 중침은 십대과실이였으니까 ㅎㅎ

거제옥산 작성일

같은 회원님이시라 100프로 나오면 좋겠지만 이번상황은 8대2면 괜찮은듯 합니다. 다친덴 없으신지

닐니리망고 경기의 댓글 작성일

살짝  밖은거 같은데  뒤에서 폰하던 아들놈이 목이 아프다네요.ㅠㅠ

톰캣 작성일

냉정하게 봐드릴려고 했는데....이건 뭐 볼게없네요.  도로진입을 저렇게 하면 피할방법이 없죠 ㅠㅠ

닐니리망고 경기의 댓글 작성일

근데 9대1이라네요.ㅠㅠ

경기 윈스톰 작성일

안타깝지만 100프로는 안나옵니다ㅜㅜ 
물론 억울하신 점은 있으시겠지만..... 
만약 사고처리가 우리 회원님 같은 주장으로 100이 나온다면 
무단 횡단 하는 사람 치면 0프로가 나와야겠죠ㅠㅠ흑흑흑 
하지만 아주 극히 일부분을 제외(고속도로 횡단 ㅡㅡ, 밤에 검은옷) 하고는 책임을 지게 하죠. 
이게 아주 골때리는 안전운전의무 나 전방주시의무 죠;; 
주관적이라 이거 안걸릴수가 없습니다. 
추돌이라고 해서 뒤에서 때려박는거 빼면 우리나라는 거의 100프로 안나와요. 힘내세요!!

직스 작성일

100%네요 상대차 진행 방향이 우선 중앙선 침범입니다  중앙선과 사고 지점의 가상의 중앙선을 그어보면 넘어왔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