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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할인
서경T트랙스구매 2019-01-01 11:55 조회 383
가솔린 할인10%랑 첫차할인이 들어가길래 급하게
12월 28일에 계약했고 차는 1월에 나온다는데
딜러분 말로는 거의 12월 혜택으로 가능할거 같다고 하는데 어렵겠죠...?
댓글15
경상T집에쌀이없엉 작성일
12월 계약했으면 12월 혜택이죠
계약서 작성한날의 혜택
서경T트랙스구매의 댓글 작성일
보니까 출고 기준이라고 하더군요...
경상T집에쌀이없엉의 댓글 작성일
계약서에 그리 명시가 되어있어요?
서경T트랙스구매의 댓글 작성일
쉐보레 사이트에서 그렇게 봤었던거같아요
12월 출고기준이라고...
충청T마루마루 작성일
차량출고 등록기준일겁니다
서경T트랙스구매의 댓글 작성일
한숨만 나오네요ㅠㅠ
서경T그려려니의 댓글 작성일
12월 기준됩니다 ㅋ
걱정마세요.ㅎ 12월안에 계약후 미출고시 1월안출고하면 된다는군요
경상T집에쌀이없엉 작성일
그렇다면 1월 혜택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한게 되는데 말인지 빵구인지...
강력하게 12월 혜택으로 해달라고 밀고가야할듯.
서경T트랙스구매의 댓글 작성일
안되면 계약취소 해야죠ㅠㅠ
전라T썬희 작성일
저는 12월31일계약완료
12월계약이라 12월혜택으로 적용된다고해서 어제 급하게 계약 넣었어요 출고는 1월18일 될거래요ㅎㅎ
서경T트랙스구매의 댓글 작성일
제발 그랬으면 좋겠네요!!!
서경T트랙스구매의 댓글 작성일
혹시 첫차할인 받으시나요?
전라T썬희의 댓글 작성일
ㅎㅎ 가능하실거에요 ㅎ 저도 어제 했는데 계약금 걸고 계약은 끝난거라 햇응게 님도 그러실거에요~^^
서경T쓰따 작성일
12월 기준 않되여! 지침이 출고일 기준구이구!
싫음 계약 취소 하라고 할거에여!
서경T 얄레빠또 작성일
12월 계약 후 1월 출고하면 12랑1중 선택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영맨한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