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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과실 불복후 사후처리

아돌 2018-11-15 18:46 조회 295

안녕하세요

 

10월 29일 사고 후 

 

상대방과 제가 사고과실 비율

 

서로 의견이 맞지않아

 

경찰서에 진단서 및 사고경위서 제출

 

금감원에 과실비율 부당하다고  글 올렸었습니다

 

금감원은 비율은 권한이 없어 추후 구상분쟁위원회에서 나오는걸로 각 보험사끼리 얘기되었고

 

한쪽에서 수용하지 않을경우 소송으로 가면된다하네요

 

여기까진  아는 내용이라

 

추후 과실비율이 정당하지 않다 생각하셔서 

 

소송까지 가신분들 후기나  대처 방법 알고싶습니다

 

 

댓글24

울산지부장 작성일

과실이 더나올수도잇고 
불리하게 나올수도잇습니다~~

아돌의 댓글 작성일

아무래도 그렇겠죠.. 
 
일단 끝까지 가보려합니다

울산지부장의 댓글 작성일

이건경험인데요 
처음사고나서 보험사끼리는 8대2라고햇는데 
상대방 피해자분이 과실없다고끝까지가자케서 
재판까지가서6대4나왓습니다~~ 
전 오히려재수엿죠ㅎ

아돌의 댓글 작성일

말씀 듣고나니 걱정이 앞서네요 
 
상대방측 2차로 도로에서 2차선 주행 
우회전 편도6차로로 진입하는 시점에 6차선으로 들어와야하는데 
 
저 5차선 직진중에  그 차량이 다이렉트로 
5차선 진입하여 
 
조수석 뒤쪽 휀다 휠 범퍼 박았거든요 
영상도 올렸는데 
 
그리되면 7:3으로 제가 3이 과실이 있지만 
 
제가 선진입이라 상대방 1 
방향지시등 미점등  1 
가장자리 차선이 아닌 바로 다른차선까지 크게돌아  1 
 
이렇게 금감원 사고과실표에 부합되더라구요 
 
헌데 과실이 잡히는것도 억울한데 
 
울산지부장님 말씀처럼 4가 잡힌다면 
 
스트레스 심각하겠습니다ㅜ

울산지부장의 댓글 작성일

전  깜빡이켯거든요ㅜㅜ 
방금영상봣는데요...이건 우회전하는놈이 미친거같아요

아돌의 댓글 작성일

40대 아줌마여서.. 
그냥 다이렉트라 뭐 지나가는데 후면 턱하니 ㅠ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해서 
창문두들겨서 보험사불렸냐 여쭤보니 불렀다고 
블박있다고만하고 차에서 내리질 않더라구요 
일단 밑에분들 말씀처람 내일 구상 취소하고 
바로 소송 진행해달래야겠네요 흑흑

울산지부장의 댓글 작성일

잘해결보시길  바래요ㅜㅜ

아돌의 댓글 작성일

후기 정보 감사합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구요^^; 
 
남은 하루 마무리 잘하세요~

나야나바바 작성일

본인이 과실 많으면 분쟁위 가시고 
본인이 과실 적으면 소송이요.

아돌의 댓글 작성일

제게 20 을 물어서 
 
우리쪽 보험사에서 분쟁위가자 하더라구요 
 
여기서 계속 과실이 나오면 소송가라하구요 
 
영상도 있는데 금감원 과실비율표 조회해도 
 
상대방 백퍼나오더라구요 

나야나바바의 댓글 작성일

님은 무과실을 주장하는거고 
님 보험사는 상대보험사가 님 과실 20을 주장한다는거죠? 
님 보험사에 전화해서 분쟁위 무조건 취소하시고 바로 소송 넣으라고 하세요. 
분심위 가면 무조건 과실 나옵니다.

아돌의 댓글 작성일

아 알겠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수동6속 작성일

분심위없이 바로소송 갔어야;;;

아돌의 댓글 작성일

접수만하고한거니 
 
내일 보험사 전화해서 취소해달라하고 
 
소송걸면 안될까요?

부산보리문디 작성일

혹시 자차 있으신가요? 전 자차없이 사고난거 소송갈려니 보험사에서 자차 안들었으면 자료만 제공하고 진행을 본인이 한다해서...자차 들어있으면 보험사에서 소송을 해준다 하더이다...좀 어처구니가 없긴 하데요...

아돌의 댓글 작성일

넵 보험사에서 처음에 
 
상대방측이 제게 과실 계속 잡는다해서 
 
자차로 대물처리하고 
 
병원가서 진단서 발급받아 
 
경찰서 제출 및 사고경위 작성하라하더라구요 
 
그내야 분쟁위간다고.. 
 
헌데 회원분들 조언이나 글들보니 취소하고 
 
바로 소송가야겠습니다ㅜ

부산보리문디의 댓글 작성일

건투를 빕니다...저도 시간없고 걍 적당히 넘어간적이 있었는데...그러니 저만 손해더라구요...접촉사고 분쟁에선 양보하면 손해입니다...

아돌의 댓글 작성일

네 말씀 감사합니다 
 
어영부영하자니 너무 아닌갓 같아서.. 
 
항상 방어 안전전운전하세요ㅠ

언제나선빵 작성일

이왕시작하신거 끝을 보세요 결과도 잘 나오길 빕니다

아돌의 댓글 작성일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내일 마지막 칼을 빼들어 보겠습니다ㅜ

검은들장미 작성일

저랑 매우비슷하네요.얼마전 사고났었는데 상대방이 제과실있다고 주장. 제보험사에 분쟁위필요없고 바로소송 ㄱㄱ, 보험사 오케이.  자차로 수리하고, 병원다니면서 진단서 끊고 경찰신고하고, 금감원민원넣고했더니 상대방 보험사가 굽신굽신하더군요. 금감원민원취소, 형사고소 취하하는 조건으로 상대방 100인정으로 종결했습니다. 
대인접수 하세요. 대인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아돌의 댓글 작성일

대인접수 해달라하니 
 
상대방측도 해달라하고해서 해줬습니다 
 
경찰서 신고까지다하고 
 
금감원도 했구요.. 
 
분쟁위는 보험사에서 진행중인걸루 아는데 
 
취소하고 바로 소송걸려고합니다ㅠ

검은들장미의 댓글 작성일

일반사고 7개월,사망사고 5개월. 소송을 통해얻을 금전적인 이득이 큰지요?변호사가 저에게 이렇게 묻더군요. 쉽지않은 선택이지만 억울한것이 확실하시다면 소송이 답입니다

아돌의 댓글 작성일

네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소송을 거는게 아니라, 멀쩡한 길 똑바로 보통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주먹 뻗어 얼굴을 가격하곤, 제게도 쌍방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할거냐 되묻고 싶어지는 질문이네요 ㅠㅠ 
 
멀쩡히 가는차를 들이받아놓고 과실있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해볼 방도가 없어 마지막 방안인 소송을 거는거니깐요 
 
잘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상대방이 너무 뻔뻔하게 나오니 답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