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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일렘프 직구 관련 ?
서경I예언자 2018-10-07 21:55 조회 645
이베이 의 테일렘프가 바로 장착이 가능 할까요?
가격도 좋아 보이는데 ㅎㅎ
바로 장착이 가능 하면 주문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제 앞에 있던 임팔라 방향지시등을 보니 정말 구분이 안되더군요.
야간 운전시 이건 깜빡이는지 브레이크등인지 구분이 정말 안되더군요.
불법이기는 하지만 데일렘프 벌금은 그렇게 많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3만원미만)
참고로 예전에 SM5 의 데일렘프(벤츠 2) 를 장착을 하고 한 5년을 차를 몰아 봤지만.
단속에 한번 걸렸던적이 있습니다.
그대 시정요청을 받고 순정을 돌린후 검사를 받으면 되었더랬습니다.
단속에 걸려도 3만원 미만 정도이니
그렇게 겁을 먹지 않아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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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6
대경I검시스 작성일
비용은 운송비 포함 대략 350$에 관,부가세
18프로면 410~420$ 이면 대략 50만원인데
그냥 탈거후 조립만하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경I예언자의 댓글 작성일
50 만정도면 구매해도 좋을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한쪽만인지 양쪽다 2세트 인지 ? 명기가 안되어 있는것 같아요 ㅎㅎ
문의를 해봐야 할것 같군요
대경I검시스의 댓글 작성일
세트로 명기되어 있던데요
저는 이게 그냥 끼우면 되는지 부하메칭 작업을 해야 되는지가 의문입니다.
대경I팔라팔라의 댓글 작성일
소켓만 끼우면 되는거로 알고 있고
범퍼 뜯어야 합니다..ㅎ
인부l김원장 작성일
법률 해석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단순 전구 교체의 경우 등화장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인증을 하거나 튜닝부품 등으로 인증을 받은 등화장치(전조등 제외)의 변경은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될 경우 ‘경미한 구조·장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제램프"로 통칭되는 등화류는 배광패턴 및 광도, 색도 등 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제작 된 것이 대부분으로 기존의 등화장치로 인증 받지 않은 “사제램프”로 교환하는 것은 안전기준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위 내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담당자의 답변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이 아닌 자동차관리법 위반 불법개조에 해당되어 단순 범칙금 대상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더 정확한 사항은 국토안전교통부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서경I예언자의 댓글 작성일
불법은 안하는것이 좋겠죠 ㅎㅎ 포기해야 할것 같군요
감사합니다
대경I검시스 작성일
위 김원장님 말씀대로 위법인것 같습니다.
위법을 떠나서 제품에 대해서만 보면 좌,우 세트이며 별다른 장치없이 탈부착만하면 되는것으로
상품을 설명하고 있내요.
부경lAmChangLife 작성일
이제품 실장착된 사진을 찾기가 어렵네요 :(
부경l빛의도령의 댓글 작성일
실제로 봤는데 지립니다...
부경l빛의도령의 댓글 작성일
사진으론 티 안나는데 이 차량이 저거 한 차량 입니다.
대경I팔라팔라 작성일
장착하려면 범퍼를 반은 뜯어야 해요
대경I검시스 작성일
아마존에도 동일제품 294$에 free ship있내요.
좀 완성도가 덜해도 200$이하 짜리가 있으면
관부가세 18프로를 세이버 할텐데 말입니다
대경I참치 작성일
신고계속 당해서 스트레스받으실것같네요
서경I예언자의 댓글 작성일
ㅎㅎ 그럴까요 제가 한 5년 해보니 신고 하는 사람 없었는데 ^^
포기해야 할것 같군요
광전l라기 작성일
저거 개조해서 달구다니면 분명 누가 신고할 사람 있을거 같아요... 검사할때마다 교체해야 하시구요 공항 주차장에서 단속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더라구요... 불법개조 단속
대경I검시스 작성일
이거 한국GM에서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형식승인 받고 주문 받아서 수입, 장착까지
해주면 마케팅 효과도 참 클텐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