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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 접촉 사고 문의 드립니다.
씨알73 2018-10-04 19:57 조회 300이면 도로 (차선 라인 없는 곳) 상가 앞(인도 아닙니다)에 주차한 제 차를 다른 차가 긁고 갔습니다.
댓글17
v대전v보령도령 작성일
과실없고요. 과실은 도로교통법 제32조 33조 보시믄 명확합니다. 사업소수리권합니다
씨알73의 댓글 작성일
그렇군요..그럼 렌트도 신청해야겠네요.
천안 어코드앤 크루즈 작성일
판금도장이네요.수리기간은 사업소만 바쁘지않으면 이틀정도.8대2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씨알73의 댓글 작성일
윗분하고 의견이 다르시네요.
천안 어코드앤 크루즈의 댓글 작성일
저는 법적으로 모르고요 주차장아닌곳에서는 100%못 받는다고 주어 들었습니다
아데이라 작성일
과실 나올겁니다 주차라인 없으면 주간5% 야간10% 나오는걸로 기억합니다
씨알73의 댓글 작성일
그렇군요...에휴,,,
숙련된초보 작성일
보통 렌트 안하는 조건으로 상대 100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씨알73의 댓글 작성일
그런가요...렌트는 필요하긴한데...수리비 견적이 얼마 나올지가 관건이겠네요.
클룽즈 작성일
제가 얼마전에 봤을때 주행에 방해되지 않으면 무과실이라 봤습니다 ...예전에 주차지역외 15프로 과실먹였는데 지금은 무과실로 티브에서 본적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교통 흐름에 방해되거나 하지 않으면 무과실 주장할수있을거에요
씨알73의 댓글 작성일
귀한 정보 감사합니다. 피해를 입은 것도 속상한데...과실까지 잡힌다면 너무 속상하네요..
아카짱1 작성일
렌트없이 100프로가 좋습니다..
수리는 공업사기준 1~2일정도?
아님 사압소 견적받아 미수선 80프로정도 받고 가성비좋은 덴트나 길거리장인도 잘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복원잘하시길 바랍니다 ~
씨알73의 댓글 작성일
조언 감사합니다. 덴트는 시간이 지나면 색차이가 나서 고민입니다..조언을 참고해서 잘 결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카짱1의 댓글 작성일
그리고 말씀은 안드렸는데 자가복원도 가능합니다..
물론 수고는 하시겠죠..
일단 배우시면 평생 큰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
제이전글 참조하시구요 ~
이번건은 아니더라도 자료필요하시면 나눔하겠습니다 ~
복원잘하시길 바랍니다.
씨알73의 댓글 작성일
감사합니다. 자잘한 접촉사고가 많이 나는 곳에 주로 주차를 해야해서...자가복원 자료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메일주소는 쪽지로 드리겠습니다.
아카짱1의 댓글 작성일
채팅으로 자료 보내드립니다.~
참고하세요~^^/
씨알73의 댓글 작성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