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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이 차 구매한 오너들한테 다 지급되는 형식이 아니라 추첨을 통해서 당첨된 오너들한테만 지급 되는 형식인가요?

경기V팅톤 2018-09-16 00:33 조회 289

그러니까 현재 국가 보조금 1200, 지역 보조금 500 이라고 하면


이 1700 이라는 보조금이 차 구매할때 할인된 금액으로 합산 되는게 아니라

계약때는 우선 정가 5000 으로 구매하고 보조금 추첨을 통해서 당첨이 되면

1700을 페이백 형식으로 계좌로 보내주는 개념인가요?

댓글6

고양V333호 작성일

보조금은 간략하게. 
- 전기차 계약을 하고 
- 카마스터가 지역 보조금을 신청하고 
-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면(2018년은 추첨아님, 계약순) 
- 선정된 시점에서 2달 내로 차량출고를 받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제대로 읽지 않아 수정요. 
올해기준으로 보면 
차량 가액 5,000만원정도에 
보조금 1,700만원은 국가지자체에서 차량 판매사로 지급 
구매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차량가액 3,300만원 및 세금 기타등등을 내면됩니다.

서울V이아고 작성일

전 정말 운이 좋은 모양입니다. 
8월31일 계약 
9월 4일 출고 
1700만원 승인되어 출고 
정말 운이 좋죠 
이자리를 빌어서 영맨님께 감사드립니다ㅋ

서울V이아고의 댓글 작성일

제가 급하게 계약했는데 그이유는 
앞분께서 취소하셔서 제가 운좋게 당첨된거 같아요ㅋ 
전 사실 테슬라 모델3예약해 났는데 언제올지 몰라서 
볼트로 눈을 돌려본겁니다 
후회없이 오래도록 옆에두고 싶네요~^^

고양V333호의 댓글 작성일

취소된 차량일 확률이 높은데 
그 차량이 원하는 색상, 옵션에 큰 하자가 없었다면 
억수로 운 좋은겁니다. 
카마스터님에게 밥사드리세요.

인천경기북부장V송충 작성일

보조금은 차량 제작사에서 국가에 요청해서 받는겁니다. 
요청 근거가 대상자가 차량등록한거죠. 
그래서 등록증사본을 제출하면 국가는 지자체에서 2달안에 대상자로 승인했던 사람인지 확인하고 대상자가 맞고 차량도 등록완료된 차량이라면 국가보조금을 제작사에 줍니다. 
사용자는 차량출고전 전체차량가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차액만 제작사에게 입금하는겁니다.

김해V더스티 작성일

간단하게 차값이 4500인데 보조금이 1700이면 4500-1700 부대비용을 지엠에입급하면 끝납니다. 보조금은 등록증까지정상적으로 나오면 딜러가 알아서할일이고 부대비용을 번호판비용,인지대,취득세,탁송료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