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도어트림, 시트 as 문의
대구v고라니 2018-08-20 12:05 조회 368
안녕하세여. 2018 3월생 볼트 차주입니다.
1.보조석 도어 트림 이격문제로 서비스센터 방문하였으나 "원래 그렇다." 는 답변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원래 그냥 타야되는 것인가요 ㅋㅋ
2.시트도 주변 지인들의 말로는 교체된다고 하던데.. 볼트오너분들의 의견과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차알못인데 문제점이 하나보이니까 계속 계속 보이네요ㅠ)
감사합니다.
댓글8
여주V따스한햇살 작성일
검색해보시면 아시겄지만 미국 감성이랍니다.그래도 차량충돌시험등 안전성은 입증되었다니 그것에 만족하고 타심이 정신건강에 이롭다합니다.
대구v고라니의 댓글 작성일
ㅋㅋㅋㅋ 보조석에 타시는 분이 큰차 지나가면 바람들어온데요 ㅋㅋ 미국감성 ㅋㅋㅋ
경기V고양덕양 작성일
시트는 별 문제 없어보이는데요.
고급차에 사진에 보이는것보다 더 심한경우도 많아요.
대구v고라니의 댓글 작성일
답변감사합니다ㅎㅎ
경남V더스티 작성일
이전 차량도 쉐보레였고 시트도 한달정도 타고나니 주름이랑 뭉개짐이발생해서 알아봤는데
타공된 고급가죽이라 늘어짐과 주름이있는게 당연하다.라는 반응이었어요.
쩍쩍갈라셔서 가루 일어나는거 아니면 그냥 타라고하더군요.
도어트림은 재결합하려고 뜯으면서 더 손상될것같으니 그냥 타시는것도 방법입니다.
예전에 제가 타던 말리부가 보조제동등 누수 이슈가있어서 사업소방문해서 보조제동등에 들어가는 볼트 교체를 요구한적있는데 (제차는 누수는 없었습니다) 정비사가 그러더라구요.
"교체했다가 안새던 물이 새어나올수도있는데 바꾸겠냐" 고..ㅎㅎ
그래서 안바꾸고 그냥 누수없이 잘 타고다녔어요.
대구v고라니의 댓글 작성일
도어트림 함부러 뜯으면 안되겟네요ㅎㄷㄷ 감사합니다
남양주V워셔 작성일
원래 그렇다는 말... 참 어려운 말인데요 요즘은 법이 개정되어서요
제조물 책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상·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가.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나.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代替設計)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다.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3. "제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
나.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또는 그 밖에 식별(識別)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목의 자로 표시한 자 또는 가목의 자로 오인(誤認)하게 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제3조(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1. 고의성의 정도
2.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3. 해당 제조물의 공급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
5. 해당 제조물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 및 공급 규모
6. 제조업자의 재산상태
7. 제조업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③ 피해자가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告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4. 18.>
[전문개정 2013. 5. 22.]
조문체계도버튼
제3조의2(결함 등의 추정)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2. 제1호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3. 제1호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제4조(면책사유) ①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免)한다.
1.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
4. 원재료나 부품의 경우에는 그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②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그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 5. 22.]
제5조(연대책임)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13. 5. 22.]
결론 전 교환해 준다고 해서 교환했다고 했습니다.
팔걸이 틈사이로 공간이 벌어져서 다치면 어떻게 하지요?
교환했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
다만 아직도 사고 수리여서 차를 못 받았지만요
원래 그렇다는 말 잘못하면 알고도 팔았다라는 내용으로 의미 해석이 달라짐으로
요즘은 사용 못하는 단어입니다.
어디 센터인지 용감하네요 ...
대구v고라니의 댓글 작성일
교환가능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