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격락손해 받기 힘들겠지요?
시크릿라벤더 2018-06-14 18:48 조회 711
지난 5월 21일 차량등록했습니다.
370만원 할인받아서 2100만원 조금 안되게 샀는데,
보험등록시에는 원가인 2460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신호대기 중에 맨 뒤차가 앞차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제 차를 받았는데...
범퍼 안 쪽 백판넬까지 찌그러져서 일단 예상 견적 235만원 나왔습니다.
1년미만 신차의 경우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15%일 경우 격락손해비가 나오는데
보험사 기준으로는 15%가 370만원이네요.
격락손해비 받기는 좀 힘들까요? ㅜㅜ
슬프네요. 구입한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댓글16
안양곰돌이 작성일
네 보험회사 가액으로 결정되고...
사업소가시면 견적이 조금더 늘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ㅠㅠ
시크릿라벤더의 댓글 작성일
저게 사업소 견적이에요...ㅜㅜ
돌굴러가유ㅣ공밀레 작성일
직영 사업소에 입고 하시고
사정 이야기 하면 빡시게 고처주지 않을까요? ㅋ
시크릿라벤더의 댓글 작성일
그러기에는 격차가 제법 나네요 ㅜㅜ
공도위흑마 작성일
사업소에 가시면 오지게 넣어줄겁니다.
일단 몸부터 챙기세요 ㅠㅠ
시크릿라벤더의 댓글 작성일
주말에 병원 가봐야할 것 같아요 ㅜ
전갈1234 작성일
저도 한달잇다 똑같이 사고났는대 안되더라구요
시크릿라벤더의 댓글 작성일
견적 어느 정도 나오셨나요?
누나차뽑았다ㅋ 작성일
저도 3일만에 사고났습니다 공업사기준수리비 300나왔구여.. 받은거 아무것도없습니다ㅠㅠ...
시크릿라벤더의 댓글 작성일
아이고...ㅜㅜ
사소한취미 작성일
올크 차 사고 딱 이상황과 동일하게 사고 났었습니다.
600만원은 넘어야 경락 될것 같고요.
그거 아니면 열심히 치료비 합의금 휴업비 렌트비로 위로 받으셔야겠습니다.
사진으로 차 상태를 보아하니
잘라서 붙여야 할것 같네요.
중고거래시 사고차로 구분 될듯 합니다.
시크릿라벤더의 댓글 작성일
안 그래도 오늘 사업소에서 잘라 붙여야하나 물어봤는데 범퍼 내려봐야 알겠다고 그러더군요... 한 달도 안 되서 사고차라니...
사소한취미의 댓글 작성일
혹시.. 차 사시고 막걸리 안 뿌리셧죠 ㅠ
저도 안 구래서 액댐해ㅆ다 합니다 ㅎ
시크릿라벤더의 댓글 작성일
막걸리 뿌리고 계란까지 밟았는데도...ㅠㅠㅠㅠㅠㅠ
2016크루즈ㅣ대구 작성일
격락손해는
대물배상의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은 2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차량은 출고된지 2년 이하이어야 합니다.
그럼 수리비용은 15%(1년이하) / 10%(1년초과 2년이하)
이 조건에 안 맞으면 사실상 못 받는거죠~~
이걸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합니다. 안 그럼 우긴다고 해주진않아요 ㅠㅠㅠ 그럼 진상되요^^;;
픽픽 작성일
보험사 약관대상에 해당이 안되어서 속상하시겠어요.
보험사 약관과 별개로 자동차 주요 골격부위에 손상이있다고 한다면
소송을 통해 격락손해를 배상받으실 수 있어요.
좀 더 알아보시거나
1544-6684 번으로 문의해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