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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사고났습니다 ㅠ퓨ㅠㅠㅠㅠㅠㅠㅠ도와주세요

다라니 2018-01-05 10:43 조회 1559

 말그대로 출근길에사고났습니다. 

골목길에서 난거라 둘다 멈추지않고 직진해서 사고가나서 과실응 5대5 아니면 6대4로 나올러라고합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면허정지기간이라 경찰도 불렀습니다. 저는 오늘 연차를 사용하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운전석쪽을박아서 이리저리아픕니다) 

 

 

이때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보험을 들어놧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내야해는부뷴이있나요?(자차비용의20프로는 제가부담해야된다는데) 병원입원비랑검사비용은 어디로 청구되는지. 출퇴근을 해야되서 렌트도 해야할거같은데!@ 또 오늘 회사못가면 하루돈을주나요? 

 

결론은 과실에 따라 렌트비 병원비는 어떻게되는지알고싶습니다

 

댓글23

주몽이대구 작성일

상대방이 면허정지면 운전을 하면 안됩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하시고 
없다면 님께서 자차로 수리및병원비렌트비를 지불후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 하셔야 합니다 
만약 5:5 라면 각자 자기차를 고처야 하구요 6:4라해도 수리비에 60% 40% 를 변상하는것이기에 큰의미는 없습니다

다라니의 댓글 작성일

그건보험회사에서 하는건가요?아니면 제가 제돈으로 직접내야하는건가요?

주몽이대구의 댓글 작성일

봄사에서 해줍니다만 구상권이 민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몽이대구 작성일

골목이든 신호없는 교차로 같은경우 
본인차량 기준으로 우측차량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과실도 우측차량이 40 정도 나옵니다

신의물방울의 댓글 작성일

제가 알기론 음주랑 면허 정지면 100프로 잡히는걸로 아는대 아닌가보군요..

주몽이대구의 댓글 작성일

상대방이라 현금 합의 해보세요 수리 견적 때고 견적비에 80% 로 계산해서 받으시고 
병원비 렌트비 또한 계산해서 합의 해보시면 됩니다

경북청도의 댓글 작성일

지나가다 궁금해서 그런데 저분같은경우 면허정지인데도 글쓴분게 과실이 잡히나용 ?

지리산농사꾼의 댓글 작성일

과실과 면허정지는 별도로 들어갑니다 
음주운전도  보험처리하고 벌금 맞으면됩니다 
단지  음주시  보험료가 터무니없이 나오거나  벌금을 감수해야죠

주몽이대구의 댓글 작성일

상대방은 벌금에 면허 취소 까지도 가능 하겠죠 과실이 잡힐지는 경찰에서 판단하겠죠 위에 내용으로 봐서는 과실이 저렇게 나온다는걸 제시 한거지 과실이 나온다는건 아닙니다 단 과실이랑 별도이다보니 나올수도 있습니다

경북청도의 댓글 작성일

아...댓글 감사합니당^^

경북청도의 댓글 작성일

넵^^댓글 감사합니당^^ 모르던걸 알게되었어용

주몽이대구의 댓글 작성일

일단 음주차량이든 무보험이든 면허취소 정지 차량들과 사고나면 머리 아픕니다 ...사고 안나는게 최선이지만 그게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 안전운전 하세요 ^^

지리산농사꾼의 댓글 작성일

보통  벌금때문에  현금으로 물어주고 넘어갑니다 
벌금만  150정도나옵니다

다라니의 댓글 작성일

지금 보험에서 전화왔는데 이경우에 제가 우측차량이라 4대6인데 무면허분은 20퍼셈트 가중되서2대8정도가된다고합니다

크래프트즈 작성일

자차의 20%는 수리비용이 낮을 때 적용되고 수리비용이 높다면 보험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50만 자기 부담입니다. 모든것을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자기부담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별도로 경찰업무가 부가 됩니다.

영크크 작성일

안다치셨으면 다행입니다.

만자레 작성일

새로운 사실알아가네요..잘 처리되길 바래요

노잼 작성일

아이고... 무엇보다 몸이 괜찮으셔야 될건데 
사고나고 제대로 치료안받으면 후유증 생기실라

은색 스파크 작성일

스파크 Vs 무슨차죠 ?

다라니의 댓글 작성일

k3라네요!!

원주스팍입니다 작성일

모닝아작낫네요

다라니의 댓글 작성일

스파크예용

근호아빠 작성일

변호사. 선임하세요. 합의는 나중에. 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