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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공주택\" 비공용 충전기 설치에 대해_현재 진행중 - 1탄

용인V나라 2018-08-30 17:37 조회 409

안녕하세요 ^^ 회원님들 ...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을 재촉하는 가을비가 내리는 한주 입니다.

모두 안전운행 하시고 좋은일만 한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아파트 공공주택"  비공용 충전기 설치에 대해 현재 진행중

1. 2018년 5월 30일 전기차 볼트 EV를 출고


2. 2018년 6월 5일 전기자동차 등록


3. 2018년 6월 5일 "용인시청 기후과"에 전기충전기설치 신청의사 밝히고 서류에 서명


4. 2018년 6월 12일 광교산00수자인관리사무소 방문

    전기차충전기 설치건으로 관리소장및 전기과장과 상의 후 입대위회장과 관리소장 통화 후

    "비공용전기충전기설치이용동의서" 날인 받음 (제일 중요한 서류입니다)


5. 2018년 6월15일 (주)피엔이시스템즈

    전기충전기설치업체 선정 설치신청 접수


6. 2018년 6월 19일 (주)피엔이시스템즈 현장 실사

    관리사무소 소장, 전기과장 동행하여 301동 주차장 설치 현장 실사 마침

  -> 아파트가 신규 아파트로 현재 사용전력 6kw이상으로 한전에 추가비용 없이 설치 하기로 함.

    

7. 2018년 6월 29일 환경부 전기차충전기 보조금 신청 서류 접수


8. 2018년 7월 중순경 환경부 지원금 150만원 (주)피엔이시스템즈 업체에 지급 완료


9. 2018년 8월 3일 수지구청 건축허가과 담당자와 통화

    전기차 충전기 설치 허가 문의 결과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신청해야한다고 하여

    아파트관리사무소에 확인결과 모두 휴가중이어서 보류됨


10. 2018년 8월중순경 현재 전기과장 (현장실사 당시 전기과장 퇴사 ㅠㅠ)과 통화해서 전후 사정 설명 드리고 

   수지구청 건축허가과 담당자와 통화 요청


11. 2018년 8월 24일 수지구청 건축허가과 담당자와 통화 함

   "수지구청 관내 공공관리주택 아파트에서 비공용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신청한 개인이 없어서 설치 허가를 반려 할 수 밖에 없다." 라는 황당무개한 답변을 받음.


12. 2018년 8월 27일 수지구청 건축허가과 방문

   분당구 관내 공공관리주택 아파트에 개인비공용충전기 설치한 사진 제출하면서 천당밑에 분당이라 해주고

  수지구는 헬코리아입니까.... ?? 하고 좋게( ㅜㅜ)  따지고 해결 요청하고 돌아옴


13. 2018년 8월30일 수지구청 건축허가과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분당구청 건축허가과 담당자와 통화 하여 아파트에 비공용충전기가 문제 없이 설치된 사실을

   확인 하였다고 함.

    국토해양부에 "공공주택 아파트에 비공용충전기설치 가능 유무"에 대해 질의 하였으며,

   다음주 수요일 (9월5일) 전후에 국토해양부에 답변을 확인해서 연락 주겠다고 함.


엄청 힘겨운 싸움이네요

ㅋㅋ 다음주 수요일이면 3개월째네요

이렇게 집밥 먹기가 지난한 일일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결과 나오는 데로 글 올리겠습니다.

댓글6

경남I부산지역장V마루 작성일

음ㆍㆍ아파트에 혹시공용이 설치가 되어 있나요? 
완속이든 급속이든 설치가 되어있으면  안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진행처리는  먼저 아파트 입대위에 안건 올려서 승인 받으셔야 하구요  승인이 떨어지면 설치업체측에 필요서류 관리소랑 연결해드리면 끝나는 일인데요  어렵게 진행 하시는거 같아서 글남깁니다ㆍㆍ

용인V나라의 댓글 작성일

아파트에 공용충전기 설치 안되어 있습니다. 
입대위승인서 날인 받아서 환경부에 접수해서 보조금 받았습니다 
현장실사까지 끝난 상태라 설치만 하면 되는데 관할구청 건축허가과에서 발목을 잡고 있네요 ㅠㅠ

경남I부산지역장V마루 작성일

입대위 승인만 떨어지면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ᆢ ㆍ

용인V나라의 댓글 작성일

입대위 승인서는 받았습니다. 신규아파트라 쉽게 받았지요 ^^ 
그런데, 아파트는 설치전에 관할구청 건축허가과에서 설치신고 해야 한다고 합니다. 
충전기 설치 후에 허가신고하면 건축법위반이라 철거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분당구청은 아파트에 비공용충전기를 설치하더라도 신고의무 사항이 아니라고 하느데 
(녹취함) 수지구청 담당자는 저보다 기본적인 사항을 모르고 있더군요... 
제가 요목조목 따지고 하니까 분당구청 담당자와 통화 하고 별문제 없는데..... 국토해양부에 한번 더 
질의해서 설치허가 내준다고 합니다. 
제가 볼땐 구청 건축과 공무원들의 건축법과 환경부와의 해석차이가 있고 혹시 모를 불똥이 자기한테 떨어질까봐 몸을 사리는것 같습니다. 
이러니 젊은 친구들이 헬~조선이라고 하는것 같아요 
 
제가 안쓰러웠는지 관리사무소에서는 9월에 입대위에 안건 올려서 아파트 자체에서 전기차 충전기 설치 진행하려고 하더군요,,, (진작 해주던가 ... 이렇게 속상하게 만들고서 이제야... ㅠ) 
일단 다음주에 결과 나오니 기다려 달라고 해놓은 상태 입니다.

경남I부산지역장V마루의 댓글 작성일

그게 규정이 바뀐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딴지를 건거라 환경부와 국토부가 협의중입니다 아직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서ㆍ그러나완속 충전기 불편하실텐데요ㆍㆍ 전용석이 아니라 딴차가 주차하면 난감ㆍ ㆍ차라리파워큐브를 권합니다^^

용인V나라의 댓글 작성일

저희 아파트는 주차공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다른차 주차 걱정은 없습니다. 혹, 주차문제 발생되서불편해지면 써드카 주차해 놓으면 아예 주차문제는 없을것 같아서요 (써드카부터는 관리사무소에 주차요금 1달에 1만원 관리비에 포함해서 납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