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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 공고문

인천지역장V송충 2019-03-27 14:28 조회 397

일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을 담주부터 실시된답니다.
내용 읽어보시고 아래와 같이 진행되니 개인 혹은 아파트 등에서
해당내용을 체크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ps. 작년에 저희 아파트의 경우 파워큐브로 완속 5대를 진행하려다고 예산소진으로 나가리....
그래서 개인자격으로 단지내에 1대를 설치했었죠.....

개인자격(개인신청서와 차량등록증 제출)과 단지 공동주택의 자격이 서로 틀리므로
올해 단지 주택자격으로 설치하면 될듯 한데 정확한 것은 환경부의 답변을 들어봐야 할 듯 합니다.

상면공간중에 제가 신청한 고정형 1대를 차지했는데요.
주차대수 500대 이상이라서 5대 설치가능한데 1대가 줄어서 4대만 가능한지 
아니면 개인자격과 별도로 공용자격이니 5대 가능한지 말이죠....

개인자격으로 신청한다고 해도 아파트의 경우 입대위 의결서 들어가야 할 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야 별도로 제출한 것은 없지만 저희 아파트에 진행중인 사안이라서 파워큐브와 관리사무소 소장님도
다 알고 있어서 된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확인 후 내용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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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사업 공고문

2019년도 전기차 완속충전기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완속충전기 보급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9. 03. 21.
(사) 한 국 자 동 차 환 경 협 회

1. 충전기 보급사업 개요
ㅇ 보급대수 : 12,000대(‘19년 예산기준)
ㅇ 보급기간 : `19.3.25 09:00 ∼ ‘19.12.31 16:00
ㅇ 보급기기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선정한 충전사업자가 공급하는 기기
※ 상세 제품내역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충전소 홈페이지(www.ev.or.kr)에서 열람 가능

2. 구매보조금 신청대상
ㅇ 공용 충전기 : 공동주택,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운영주체
ㅇ 비공용 충전기 : ‘18년 또는 ‘19년 전기차(보조금 지급대상 차종) 구매자
(또는 법인)
ㅇ 과금형휴대용충전기: ‘18년 또는 ‘19년전기차(보조금지급대상차종) 구매자
(또는법인)

3. 구매보조금 신청자격
ㅇ 공용충전기 : 주차면 100면 이상인 공동주택, 사업장 등
ㅇ 비공용충전기
- 단독주택 : 소유자, 임차인으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은 자
- 공동주택 : 공동주택에 사용 가능한 공용충전기가 없는 자 중
입주자 대표회의 등 허가권자로부터 설치 허가를 받은 자
ㅇ 과금형 휴대용충전기 : 거주지 및 직장에서 RFID 콘센트사용이가능한자

4. 충전기 구매보조금(단위: 만원)
< 공용 충전기 >
완전 공용 :
1기 -> 350
2∼5기 -> 300
6기이상 -> 250

<부분 공용>
1기 -> 300
2∼5기 -> 260
6기이상 -> 210

<콘센트>
유형1 -> 20
유형2 -> 5
설치비 -> 20
무선인식 표지 -> 1.5

※ 무선인식표지(과금형 휴대용 충전기용 RFID Tag 등)는 최대 100개까지 지원
※ 유형1 : 통신장비와 계량기가 내장된 전기 콘센트(과금형 콘센트)
유형2 : RFID 인식 장치가 내장된 전기 콘센트(전용 콘센트) ( 단위 : 천원 )

< 비공용 충전기 >
벽부형 또는 스탠드형 -> 130

휴대용
과금형 충전기 -> 40
콘센트 설치비 -> 20
※ 비공용 충전기에 대한 보조사업은 ’19년까지만 시행(’20년부터 보조금 미지원)

5. 충전기 설치신청 및 대상자 선정
ㅇ 신청기간 : `19.3.25(월) ∼ `19.12.31(화) ※ 보급물량 소진 시 신청 종료
ㅇ 신청방법

- 신청인이 설치를 희망하는 제품을 공급하는 충전사업자ㆍ제조사와
상담 후 신청서 작성‧접수

- (신청 홈페이지)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www.ev.or.kr) 접속 → 상단
메뉴의 “구매 및 지원” 선택 > “완속충전기 설치신청” 선택 >
좌측 메뉴의 “공용/비공용” 선택 후 신청


- 충전사업자 및 충전기 제조사 연락처

<공용 완속충전기 충전사업자 연락처>
㈜지엔텔 1544-4279
㈜포스코ICT 1600-4047
㈜에버온 1661-7766
대영채비㈜ 1522-2573
㈜KT 1522-4700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1670-2690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1522-1782
파워큐브코리아㈜ 1833-8017

<비공용 완속충전기 제조사 연락처>
㈜클린일렉스 1811-1340
㈜보타리에너지 080-799-9100
㈜피앤이시스템즈 1661-6501
대영채비㈜ 1522-2573
㈜이카플러그 1833-4577
㈜씨어스 032-874-2302
중앙제어 070-4876-3622
파워큐브코리아㈜ 1833-8017
시그넷이브이 070-4618-1331
매니지온 1833-2377
한국알박 1833-7448

ㅇ 신청서류
- (공용 충전기) 전기차 충전기 설치신청서
- (비공용 충전기) 주민등록등본(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전기차 충전기 설치신청서,
충전기 설치‧이용 승낙서(필요시),
자동차 등록증(또는 구매계약서)

ㅇ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상기 신청서류의 전자사본(스캔파일)을 충전사업자ㆍ제조사가
완속충전기 구매보조금 지원 시스템에 등록 및 신청

- 완속충전기 구매보조금 지원 시스템 수신 순서로 신청접수 순번을
우선으로 하되, 지역별 전기차 보급수요 및 실적, 공용충전기 신청여
부 등에 따라 순번 조정 가능

- 과금형 콘센트, 다채널 충전기 등 신기술을 이용하여 주차분쟁이
없는 충전기에 우선적으로 보조금 지원


ㅇ 특이사항
- 비공용충전기 보조금은 전기차 구매자에게 당연히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충전기가 반드시 필요한 전기차 구매자에게만 지원

- 신청자의 거주지(주민등록 기준)나 근무지(4대보험 등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근무지) 외 다른 장소에 설치할 경우 비공용충전기
보조금 지원 불가(단, 주민등록지 외 거주지가 있는 경우에는 실
제 거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하면 보조금 지원 가능)

- 공동주택 거주자의 경우, 공동주택 내 공용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공용충전기 보조금 미지급

- 금년부터 차량보조금과 충전기 보조금을 분리‧집행하므로, 차량보조금
수급지역과 무관하게 보조금 지급요건에 부합하면 보조금 지급

※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의심되는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부정
수급으로 확인될 경우 차량 및 충전기 보조금 환수조치

6. 충전기 보급 정책 관련 문의처(1661-9408)

통합콜센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 전기자동차 보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
- 전기자동차 판매원 지정을 통한 구매절차 진행

환경부(대기환경과)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총괄
- 전기차 보급차종 선정, 전기차 국고보조금 지원
- 공공충전인프라 구축운영 총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지원
- 완속충전기 설치관련 업무대행
- 공공급속충전기 설치 대행
- 통합콜센터 운영

댓글6

부산V쭈니아빠 작성일

좋은 자료 올려 주셨네요. 
파워큐브는 어제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비공용 충전기 보조금 지원은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하니 받으실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세요.

경남지역장V유리솜 작성일

알짜 정보내요 ㅎ 
정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인천지역장V송충의 댓글 작성일

환경부 바쁜가봐여...관련부서로는 통화가 안되네요..ㅠ

경남지역장V유리솜의 댓글 작성일

같은질문  같은대답 
하지만  다른반응 ~^^ 환경부직원 엄청 스트레스 받을듯요 ㅋ  이해는  감니다만 ㅎ

인천지역장V송충의 댓글 작성일

위에 언급했듯이 제가 궁금한 문의 사항이 공고문의 내용이 아니라서 직접물어보는 수 밖에요.... 
파워큐브도 혹시나 해서 전화했는데 거의 같던데요...불통..통화중도 아니고 전화 안받음..ㅠ...ㅋ

경북지역장V향원 작성일

정보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 될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