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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페인트가ㅜㅜ

인부l루까틴 2019-09-02 19:10 조회 1046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ㅜㅜ 페인트 날린분이 돈없다고 하는데...

 


 세차를 두번 했는데 안지워져요... 스팀세차로 지워질까요?

 

댓글16

대경l22살 작성일

안지워죠 ㅎ..  어쩔수잇나요. 돈없다배째면..

인부부지역장l오리 작성일

돈이 없다니 ..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죠 
우선 보험처리 하시고 보험사에 말해서 페인트 뿌린 사람에게 구상권 청구 요청하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부l루까틴의 댓글 작성일

네...감사합니다! 내일 이야기해봐야겠어요.

인부부지역장l오리의 댓글 작성일

넵 ~ 꼭 전화해서 상황 말씀드리세요 ~ 루까틴님이 개인적인 민사로 가면 보상 받기도 어렵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 
큰 싸움은 보험사에게 넘기세용 !

인부l루까틴의 댓글 작성일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몰랐었어요! 나중에 커피한잔 쏘겠습니다!

인부부지역장l오리의 댓글 작성일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 
페인트 건은 보험사에서 구상권청구 사례가 기사로도 찾아 볼 수 있으니 궁금하면 조금 더 검색해보셔요 ~ 
커피는 나중에 잘 해결되고나서 모임 한 번 오시면 그때 한 잔 하시죠 ㅎㅎ

인부l루까틴의 댓글 작성일

넵! 감사합니다!

인부l다크나이트의 댓글 작성일

페인트 날린 분이 개인인가요??? 아님 업체인가요 
가령 도로 도색을 하다 그랬나요 아님 개인이 자기 집이나 건물 도색하려다가 그런건가요??? 
작업자에 주체가 개인인지 아님 업체인지에 따라서 구상 채무자 지정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보통에 경우 업체는 구상 채무자 지정이 수월하나 개인 구상은 악성 채권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인부l루까틴의 댓글 작성일

작은인테리어 업체인지 개인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인부l루까틴의 댓글 작성일

일단 목소리 크게 이야기하니까 가해자분 아는 공업사에서 해준다고 하네요. 보험회사 상담 받아보니까요. 가해자 정보가 없어서 일단 경찰서에 신고접수부터하고 진행해준다고하네요. 일단 가해자분께서 아는 공업사에서 해준다고해서 내일 같이 가볼려구요.

대충l영화처럼 작성일

두번째 사진 와어퍼 축 아래쪽 커버 크랙간건가요?

인부l루까틴의 댓글 작성일

크랙요?

대충l영화처럼의 댓글 작성일

때낀부위 경계선같기도하구요

인부l루까틴의 댓글 작성일

아~ 때에요;;

대충l영화처럼의 댓글 작성일

다행입니다. 저도 두번째 다시 확대해서 자세히 보니 때끼인 경계같이보이더라구요.

인부l루까틴의 댓글 작성일

예리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