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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사랑 주유카드 질문드립니다

포항아재 2019-03-23 21:37 조회 411

안녕하세요.

경주 살고있는 아재입니다.

2018년1월에 스파크 신차 구입후, 경차사랑주유카드 발급받아서 사용중입니다.

 

그런데 혼자 단독 세대주로 있다가 이번에 할아버지댁으로 전입신고를 며칠전에 하였습니다.

 

현재 할아버지,할머니 두분 살고 계시는데 1톤포터와 중형승용차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럼 저는 경차사랑 주유카드 사용하면 안되는건가요?

 

상기 내용을 어느 기관에 문의를 해야되는지요?

 

꽃샘추위에 감기 조심하십시오^^

댓글4

하루쨩 작성일

1가구 1경차입니다.

수호혼 작성일

포터는 문제없지만 승용차는 절대 불가입니다. 전입신고일자부터는 경차카드 사용하시면 부정사용에 해당하여 환수조치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엔트로피 작성일

부정사용까진 아니고 경차해택 자동정지되요 문자날라오고

포항아재의 댓글 작성일

그럼 문자오기전까지는 사용해도 되나요?